환경인사이드

하나의 제품, 두개의 제도_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환경표지인증 동시 대응 안내

환경분야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관리
게시일
2026.09.29
내용







 

□ 하나의 제품, 두 개의 제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환경표지 인증 동시 대응 안내


√  환경표지도 받고 신고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 두 개의 제도에 함께 해당될 수 있는 제품은?


세정·세탁·접착·코팅·방향·탈취 기능을 가진 제품은 두 제도 대상에 함께 포함될 수 있어요.


1. 세탁용세제: 안전확인대상 세탁세제/ 환경표지 EL302


2. 다목적 세정제: 안전확인대상 세정제·제거제/ 환경표지 EL305


3. 섬유유연제: 안전확인대상 섬유유연제/ 환경표지 EL306


4. 접착제·건축용 실링재: 안전확인대상 접착제·접합제/ 환경표지 EL251, EL259


5. 광택제: 안전확인대상 광택코팅제/환 경표지 EL326


6. 방향제: 안전확인대상 방향제/ 환경표지 EL322


7. 탈취제: 안전확인대상 탈취제/ 환경표지 EL608


8. 토너카트리지: 안전확인대상 인쇄용 잉크·토너/ 환경표지 EL104

 



√  제품명이 비슷해도 제도별 적용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  건축용 접착제·실링재도 생활공간 판매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는 법정의무제도,


환경표지 인증은 기업이 신청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예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1. 제도 성격: 제조·수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제도


2. 주요 목적: 지정 품목의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확인


3. 적용 대상: 생활공간에서 쓰는 화학제품 중 지정 품목


4. 최종 결과: 신고증명서 및 신고번호 발급


 


○ 환경표지 인증


1. 제도 성격: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인증제도


2. 주요 목적: 같은 용도 제품보다 개선된 환경성 확인·표시


3. 적용 대상: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포함된 제품


4. 최종 결과: 환경표지 인증서 발급 및 환경표지 사용

 



√  어느 한 제도를 이행해도 다른 제도의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우리 제품도 해당될까요?


제품명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실제 용도와 판매 형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공간: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확인


제품기능·용도: 세정·세탁·코팅·접착·방향·탈취 등의 기능을 가진 화학제품인지 확인


제품자료: 전 성분·배합비, 제형, 원료별 물질안전봅건자료(MSDS)확보 여부 확인


표시·광고: 포장, 사용설명서,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넣을 효과·효능 문구 확인

 


√  같은 성분이라도 사용목적이나 표시·광고 문구가 다르면 적용 품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품 출시 전 최종 판매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시험은 따로, 준비는 한 번에!


두 제도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준비 과정을 한 번에 설꼐할 수 있어요.


[함께 준비 가능]


- 시험항목 확인: 두 기준에 공통으로 포함된 분석대상 물질과 시험방법 차이를 사전 확인


- 제품자료 준비: 제품명·용도·제형과 전 성분·배합비 등 기초자료는 한 번에 정리 가능




[제도별 별도 진행]


- 시험 신청: 적용기준과 시료 준비방법이 달라 제도별로 시험과 신청서 제출 필요


- 성적서·결과 수령: 인정요건이 다르면 성적서를 별도 발급, 인증서와 신고증명서도 각각 발급




√ 시험 의뢰 전 제품시험분석실과 상담하면 중복 시험항목과 성적서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 인증 기업 사례


친환경 세정제품 기업 (유)강청은 인증을 제품개발과 홍보, 새로운 시장 발굴로 이어가고 있어요.


√ 기업·제품: 2002년부터 비누·세정제품을 만들어 온 기업


- 태양광 모듈·농업시설용까지 제품 영역 확대


√ 인증 활용: 제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 활용


- 기업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는 공식 확인 근거


√ 시장 연결: 인증정보를 제품과 홍보자료에 활용해 소비자·거래처에 신뢰 전달


- 네덜란드 수출 등 새로운 판로 개척




□ 환경표지 인증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유)강청대표


- 제품의 가치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가치를 소비자와 구매처에 알리기는 어려워요" (인증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 인증이 하는 일 "환경표지 인증마크로 소비자가 제품을 조금 더 믿고 선택할 수 있어요" (제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확인)


- 함께 필요한 것 "인증제품이 시장에 알려질 기회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어요" (인증 취득에서 끝나지 않는 활용)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

태그
#환경표지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 #표지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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