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Environmental News
코네틱 소식
KONET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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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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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TIC 해외정보 검색이벤트 당첨자 결과안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KONETIC 해외정보 검색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퀴즈 정답은 3번 전자제품이었습니다.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경품발송 10. 21(월) 이후 명단 비공개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2024.10.16 -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지키는 꿀팁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지키는 꿀팁❗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지키는지 '락스타'와 함께 알아볼까요?��1. 불명확한 출처의 이메일 열지 앉기2. 개인정보 처리방침 꼼꼼히 살피기3.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4.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소중한 개인정보��,국민 모두가 함께 '우리의 개인정보' 를 지켜 나갑시다! ��#개인정보 보호주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캠페인
2024.10.04 -
2024년도 환경전문가(IP) 모집 (2024.10.2 ~ 11.9)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2025년 활동할 국내외 환경전문가(IP) 모집하오니 아래 공고를 확인하시어 많은 지원바랍니다. (모집기간) 2024. 10. 2. ~ 11. 29. (9주) (모집대상) 환경 전공자 또는 기술사 및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모집분야) 기후대기, 물환경, 환경보건, 자원순환, 자연보전,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관리, 지속가능사회시스템, 기타 (모집방법)www.konetic.or.kr공지사항 내 IP 모집 공고 지원 신청 (심의기준) 지원서 심사를 통해 관련 학위, 경력, 활동 계획 심의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운영지침 제6조 제1항 근거) (위촉기간) '25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까지(약 1년), 기간 종료 후 자동 해촉 (활동내용) 국내·외 환경기술·산업, 정책 동향 등 전문 분야별 환경 정보를 동향, 요약 보고서 형태로 제공 (활동금액) 보고서 작성 수에 따른 수당 지급(건당 20만원, 최대 80만원)* IP 역할 : 본인 전문 분야에 맞는 국내·외 환경산업·기술 동향, 정책·제도·규제, 신기술, 시장동향 등 관련 보고서 제공** IP 보고서 형태 : 요약보고서(각종 해외 정책 보고서 등 원문 요약) / 분석보고서(최신 이슈 관련 뉴스보도, 입찰동향 등 이용하여 직접 개요 구성 후 작성)*** 위촉기간은 1년후 자동 해촉되며, 기존 2023년 활동 환경전문가(IP)는 반드시 2024년도 활동 국내외 환경전문가(IP) 모집에 지원해야 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지식정보실 02-2284-1172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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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전기차 퍼레이드 10월 개최
■인도, 델리,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전기차 퍼레이드 10월 개최○델리 환경부는 전기차(EV) 사용을 장려하고 시민들에게 EV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 10월에 5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참가하는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이번 퍼레이드는 겨울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진행됩니다. 퍼레이드 장소는라지가트로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행사 준비를 위한 입찰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참가자 등록 링크가 발표될 예정임. 입찰이 완료된 후, 행사는 빠르게 진행될 예정○델리 정부는 2020년 EV 정책을 통해 2024년까지 새로 등록되는 차량 중 25%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이번 퍼레이드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임
해외 환경뉴스 2024.10.22 -
2023고단248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환경분쟁사례 2024.10.22 -
2023고정1517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분쟁사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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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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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환경표지 인증취소 알림(취소일:'24.10.22.)
환경부 공고(제2024-651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인증취소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 나. 인증취소일 : 2024.10.22. 다. 인증취소 정보 : 공고문 참조
2024.10.22 -
2024-제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및 특화된 녹색매장 개선비용 지원 공고
2024-제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및 특화된 녹색매장 개선비용 지원 공고 1. 녹색매장 지정제도 -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하고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 ( 녹색매장은 유통사의 자발적 참여 제도 ) 2. 법적근거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3 항 3. 지정기간 - 3 년 4. 지정대상 가 . 녹색매장 - 유통산업발전법 」 제 2 조제 3 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2 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매장면적이 3,000 ㎡ 이상인 센터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 21 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점포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17 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점포 - 「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점포 나 . 녹색특화매장 -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점포이면서 ,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 특화매장 지정 시 , 이전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5. 지정절차 - 신청서제출 서류평가 현장심사 지정심의 지정통보 ※ 신청서 접수로부터 지정 통보까지 약 1~2 개월 소요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 동시 신청 가능 ) 6. 제출서류 가. ( 녹색매장 - 대규모점포 )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나. ( 녹색매장 - 중소규모 점포 )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다. ( 녹색특화매장 - 대규모점포 )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녹색매장 특화항목 증빙자료 라. ( 녹색특화매장 - 중소규모 점포 )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녹색매장 특화항목 증빙자료 7. 신청기간 - 2024.10.21.(월) ~ 11.18.(월) 18:00 까지 8. 문의 및 제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봉진철 전문연구원 (02-2284-1925) - 관련 서류 작성 후 메일 제출 (jcbong@keiti.re.kr)
2024.10.21 -
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133호 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우리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사업내용 ○(사업명)2024년도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공고접수기간)공고일 ~ 24.11.11.(월) ○(지원대상)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대상기간(23.11.~24.10.)내인증을취득한 중소기업 - (우선순위 지원)저탄소제품,국제탄소규제 대상 제품*, LCI DB구축 및 작성지침 제작 참여기업(20~24),23년매출액**이 적은 기업 *이차전지,자동차,석유화학,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발전수소 관련 제품 **매출액은 법인등록 기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 (후순위 지원)최근3년간(22~24)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당해년도 신청된 저탄소제품의 기준제품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후순위 제외 ○(지원규모)총 335백만원 ○(지원내용)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컨설팅 비용 ○(지원절차) ○(지원금액)기업당최대2개 제품(최대10백만원) 최대 지원금액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포함) 최초 파생 갱신 5백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 ※ 최초, 파생, 갱신 교차 신청 가능(단, 제품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 초과 불가능) □ 모집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에코스퀘어누리집 내 공고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인증대상기간 확인 후 접수기한 내 제출 완료(접수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 불가) 인증대상기간 접수기한 지원금 지급 23.11.~24.10. ~24.11.11. 18:00 12월 중 □ 신청자격 제한 ○서류 미비 기업 및 지원 제외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공고(붙임) 3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및 문의 ○(접수방법)이메일 접수(jh222@keiti.re.kr) - 접수 기한일자(24.11.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구비서류: 제출 순번에 맞춰 작성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한재현 연구원 Tel) 02-2284-1577 / E-mail) jh222@keiti.re.kr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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