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규제 브리프] EU, 건설제품규정(CPR) 개정과 LCA 기반 제품환경 데이터 요구 확대

환경분야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관리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게시일
2026-10-13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3110/oj/eng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규제명 Regulation (EU) 2024/3110
EU 건설제품규정(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개정
발표 주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소관: 집행위원회 DG GROW)
발효일 2025년 1월 7일 (관보 게재 2024년 12월 18일)
적용일 2026년 1월 8일 대부분 조항 적용 개시(제96조)
2030년 1월 9일 환경지표 신고 범위 확대
2032년 1월 9일 Annex II 전체 환경지표로 확대
※ 개별 제품의 실제 의무 적용시점은 해당 제품군의 신 CPR 조화기술사양 적용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적용 대상 ○ 규제 품목: 건물·토목 구조물에 영구 결합되는 건설제품 전반(Annex VII 36개 제품군)
○ 주요 품목: 시멘트·콘크리트, 철강, 단열재, 창호·유리, 목재, 마감재·건축용 화학소재
○ 의무 대상: 제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권한대리인 및 이행서비스제공자·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핵심 요지 ○ EU 시장에 건설제품을 출시하는 사업자에게 성능·적합성선언(DoPC) 작성을 요구하고, 제품군별 신 CPR 조화기술사양 적용에 따라 전과정평가(LCA) 기반 환경성능 정보를 단계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임

○ 구 CPR은 성능선언(DoP)·CE 마킹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환경 관련 기본요건은 존재했으나 개정 CPR Annex II와 같은 통일된 LCA 기반 환경지표 신고 체계는 부재했음

○ 성능선언과 적합성선언을 DoPC로 통합하고, Annex II 환경지표 신고 범위를 2026년 기후변화 관련 4개 지표에서 2030년 핵심 환경지표, 2032년 전체 환경지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 개정 CPR은 EPD 인증서 자체의 취득·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DoPC에 LCA 기반 환경성능 값을 신고하도록 요구함

○ 디지털 제품여권(DPP)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관련 위임법령은 현재 미채택 상태임
주요 의무
□ 성능·적합성선언(DoPC) 작성
- 기존 성능선언(DoP)을 대체·통합, 안전·환경·기후 관련 특성과 적합성 진술 포함
- 제조자는 CE 마킹을 통해 신고된 성능과 적용 요건에 대한 책임을 표시
- Annex IV 제품정보·사용지침·안전정보를 회원국 지정 언어로 제공(제22조 6항), REACH 유해물질 정보 병행
□ LCA 기반 환경성능 신고
- 2026.1.8: Annex II (a)~(d) 기후변화 관련 4개 지표(GWP-total·fossil·biogenic·luluc)
- 2030.1.9: (e)~(m) 오존층파괴·산성화 등 핵심 환경영향 지표로 확대
- 2032.1.9: (a)~(s) Annex II 환경지표 전체
- 개별 제품의 실제 의무는 해당 제품군에 신 CPR 조화기술사양을 적용하는 집행법률의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
□ LCA 데이터 산출·관리 체계 구축
- EN 15804(+A2) 등 관련 방법론에 정합하도록 산정
-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계산도구 및 제품군별 조화기술사양의 계산·검증 요건 확인
- 기존 EPD는 환경성능 데이터를 확보·검증·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디지털 제품여권(DPP) 준비
- 위임법령 채택 시 발효 후 18개월 내 데이터 캐리어와 연결된 DPP 제공(제22조 7항)
- 관련 위임법령과 조화기술사양이 적용되는 제품부터 의무 발생
- 세부 데이터셋·접근규칙은 위임·이행법령으로 순차 확정
□ 제품군별 이행 로드맵 모니터링
- CPR 작업계획 2026–2029(COM(2025)772) 기준 자사 제품군 조화기술사양 채택 일정 확인
- 초기 작업 대상: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금속, 철근·프리스트레싱강, 창호, 시멘트, 단열재 등
주요 리스크
□ 법적·재무 2027년 1월 8일부터 벌칙 조항(제92조) 적용, 회원국은 2026년 12월 8일까지 벌칙 규정·조치를 집행위에 통보. 구체 금액·형태는 회원국 입법에 따라 상이
□ 통관·물류 해당 제품군에 신 CPR 조화기술사양이 적용된 이후 요구되는 환경성능 데이터(GWP 등) 미확보 시 DoPC 작성 불가 → CE 마킹 불가 → EU 시장 출시 및 역내 유통 제한
□ 공급망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시정·회수·판매 제한 등 시장감시 조치, 수입업자·권한대리인의 DoPC·DPP 유무 및 정확성 확인 책임 부담
※ 제재의 구체 수준·형태는 회원국 입법에 위임되므로, 실제 집행 수위·산정 방식은 회원국별 운용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연관 규제 ○ EU 건축물에너지성능지침 개정(EPBD, Directive (EU) 2024/1275) — 2028.1.1부터 연면적 1,000㎡ 초과 신축, 2030.1.1부터 모든 신축에 전과정 GWP 산정·EPC 표시 의무(제7조 2항)
○ 영국 건설제품 규제 체계(SI 2025/1172) — Great Britain 시장에서 CE 마킹 인정 유지, 2026년 1월 8일 발효로 EU CPR 적용 개시일과 정렬
○ 미국 저탄소 건설자재 조달 정책 — 연방 Buy Clean은 2025년 행정명령 14057 폐지 이후 축소·조정, 캘리포니아·콜로라도·뉴욕 등 일부 주정부가 EPD·내재탄소 요건을 별도 운영
태그
#건설제품규정 #CPR #전과정평가 #환경성능신고 #디지털제품여권
첨부파일
  • [26REG-10] EU, 건설제품규정(CPR) 개정과 LCA 기반 제품환경 데이터 요구 확대.pdf(다운로드 : 2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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