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규제 브리프] EU 배터리규정(EUBR) 배터리 여권·탄소발자국 데이터 의무 대응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게시일
2026-09-22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542/oj/eng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규제명 Regulation (EU) 2023/1542
EU 배터리규정(EUBR, EU Battery Regulation)
발표 주체 유럽의회 및 이사회 (소관: EU 집행위원회)
발효일 2023년 8월 17일
적용일 (일반) 2024년 2월 18일
(배터리 여권) 2027년 2월 18일
(공급망 실사) 2027년 8월 18일
적용 대상 ○ 배터리 여권 — LMT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EV 배터리의 개체 전량
○ 탄소발자국 — EV 배터리, 2kWh 초과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LMT 배터리
○ 의무 주체 — EU 시장에 배터리를 최초 출시하는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자기 명의·상표로 출시하는 수입·유통업자는 제조업자 의무를 부담(제44조)
핵심 요지 ○ EU는 2027년 2월 18일부터 LMT·2kWh 초과 산업용·EV 배터리에 대해 개체 단위 전자기록(배터리 여권) 보유를 의무화하며, 미보유 시 EU 시장 출시가 불가함

○ 기존 배터리지침(2006/66/EC)이 유해물질 제한과 폐배터리 관리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되어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고 원자재 조달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율함

○ 탄소발자국은 신고서 제출 → 성능등급 표시 → 최대 임계값 준수의 3단계 누적 구조이며, 산정 시 양극·음극·전해질·분리막·셀케이스는 해당 모델 생산 공장의 실측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기본값 적용이나 공장 간 샘플링은 허용되지 않음

○ 인증서 제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충족이 불가능하며, 개체 식별자 부여·데이터 소스 매핑·접근권한 설계 등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여권 접근권한을 정하는 이행법(제77조 9항)은 조문상 채택 기한(2026년 8월 18일)을 도과한 시점까지 채택되지 않아,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설계를 선행해야 하는 구조임
주요 의무
□ 배터리 여권 (제77조·제78조)
- 2027년 2월 18일부터 대상 배터리는 개체별 전자기록 보유
- 수록 정보는 3계층 구분 — 일반 공개(부속서 XIII 1항) / 통보기관·시장감시당국·집행위(2·3항) / 정당한 이익 보유자(2·4항)
- QR코드와 고유식별자는 ISO/IEC 15459-1·2·3·4·5·6 또는 동등 표준 준수
- 개방표준·상호운용 형식 구성, 특정 사업자 종속(vendor lock-in) 없는 전송, 기계판독·구조화·검색 가능
□ 탄소발자국 (제7조)
- 모델별·제조공장별 신고서 작성 — 제조공장 지리적 위치, 1kWh당 kg CO2eq, 생애주기 단계별 구분값 포함
- 제품환경발자국(PEF) 방법론 기반, 탄소 상쇄는 신고 값에 산입 불가
- 산정방법론 위임법 및 신고서 서식 이행법 미채택 — 실제 시행 시점은 하위법령 발효 후 결정
□ 적합성평가 (제17조 2항)
- 연속 생산 배터리는 Module D1(부속서 VIII Part B), 비연속 생산 배터리는 Module G(부속서 VIII Part C)
- 자체선언 방식인 Module A는 적용되지 않아 통보기관 개입이 필수
-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선언은 시장 출시 후 10년 보관
□ 연계 데이터 의무
- 라벨·QR코드(제13조) — 분리수거 심볼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적용 중, QR코드는 2027년 2월 18일부터 전 범주 배터리 대상
- 재생원료 함유율(제8조) — 2031년 8월 18일부터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
- 공급망 실사(제48조) — 2027년 8월 18일부터 코발트·천연흑연·리튬·니켈 대상, 전전 회계연도 순매출 4천만 유로 미만 사업자는 제외(제47조)
주요 리스크
□ 시장 접근(제79조) 요건 부적합 시 시장감시당국이 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시장 출시 금지·제한, 회수 또는 리콜
□ 형식적 부적합(제83조) CE 마킹·통보기관 식별번호 미부착, EU 적합성선언 미작성, 기술문서 부재 시 시장 출시 제한·금지 및 회수·리콜
□ 공급망 실사(제84조) 실사 의무 미이행 시 시정 요구, 부적합 지속 시 시장 출시 제한·금지, 위반이 중대한 경우 회수 또는 리콜
□ 회원국 제재(제93조)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회원국에 위임되어 있으며, EU 차원의 통일된 과징금 금액이나 매출 대비 비율 기준은 규정되지 않음
연관 규제 ○ EU 규정(EU) 2024/1781(ESPR) — 제77조 10항 신설로 배터리 고유식별자를 EU 디지털제품여권 레지스트리에 연계, 운영규칙은 이행규정(EU) 2026/1778로 확정
○ 중국 신에너지차 폐동력배터리 회수·종합이용 잠행조치 — 2026년 1월 16일 공포, 4월 1일 시행. 동력배터리 디지털 신분증 관리제도 및 전국 소급정보 플랫폼 운영
○ 인도 Battery Waste Management Rules, 2022 — EPR 의무 부과 및 CPCB 포털 신고 체계 운영. 디지털 추적 제도 도입은 논의 단계로 확정 여부 미확인
태그
#EU배터리규정 #EUBR #배터리여권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 #DPP #재생원료
첨부파일
  • [26REG-09] EU 배터리규정(EUBR) 내 배터리 여권·탄소발자국 데이터 의무화 동향.pdf(다운로드 : 1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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