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규제 브리프] 일본,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규제법(CSCL) 운영지침

환경분야
환경보건
국가
일본일본
게시일
2026-09-14
출처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english/cscl/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규제명 1973년 법률 제117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CSCL)
발표 주체 일본 정부 (공동 소관: 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환경성 / 집행·심사 지원: NITE)
제정·공포일 1973년 10월 16일
시행 1973년 제정 이후 시행 중 (주요 개정 1986·2003·2009·2017년 / 형벌 정비 2022.6.17 공포, 2025.6.1 시행)
적용 대상 ○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농약 등 타법 우선 적용 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외)
○ 화학원료·중간체·수지·고분자·용제·첨가제·수입 화학제품
○ 일본 내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자
핵심 요지 ○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자에게 신규물질의 사전 신고·심사와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임

○ 성상(분해성·축적성·독성·잔류)에 따라 특정·우선평가·감시화학물질로 분류·관리함

○ 2009년 개정으로 리스크 기반 관리로 전환되고, 2017년 개정으로 소량·저생산량 총량 상한이 환경배출량 기준으로 전환됨

○ 신규물질은 판정 통지 전까지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적용 시점을 역산해 절차에 착수해야 함
주요 의무
적용 여부 확인
- 성형품·자연계 물질·타법(의약품·농약 등) 우선 적용 여부 확인
- CSCL 번호(METI 번호) 검색으로 기존물질 여부 판정
- 연구개발(R&D)·시약 용도 여부 확인
신고·확인 유형 선택
- 통상신규: 수량 무제한, 확인 불요
- 저생산량신규: 국내 연 10톤 이하, 매년 확인
- 소량신규: 국내 연 1톤 이하, 매년 확인
평가 데이터 확보 (다매체·전과정)
- 분해성·축적성·인체독성·생태독성 시험(OECD TG)
- 분해생성물 동정·평가, QSAR·Log D 대체 평가 활용
신고·확인 제출 및 사후 관리
- 통상신규는 3개 부처 합동심사 신고 후 판정 통지 전 제조·수입 금지
- 기존물질화 이후 연 1톤 이상 시 매년 수량·용도 신고
주요 리스크
사전심사 의무 위반 미신고 또는 판정 통지 전 제조·수입 시 형사 벌칙 부과
특정화학물질 규제 위반 제1종 위법 제조 등 최고 구금형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엔 이하
법인 양벌·중과 양벌규정 적용, 중대 위반 시 법인 최대 1억엔 벌금
연관 규제 ○ EU REACH — 등록·평가·허가·제한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 (2007.6.1 시행)
○ 한국 화평법(K-REACH) — 신규 등록·기존물질 평가·위해성 심사 (2015.1.1 시행)
○ 미국 TSCA — EPA의 사전 통보·평가·위험관리 (1976 제정·2016 개정)
태그
#CSCL #화심법 #일본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다매체 #전과정 #우선평가화학물질
첨부파일
  • [26REG-06]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규제법(CSCL) 운영지침.pdf(다운로드 : 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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