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고서

[정책규제보고서] 일본 GX-ETS 의무화와 산업 탄소가격 체계 전환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일본일본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환경성, World Bank, European Commission, KOTRA 등
게시일
2026.09.07
내용

■ 글로벌 규제 전환 배경
◯ 직접 탄소가격제 87개가 전 세계 배출량의 29%를 포괄하나, EU 74유로(약 12만 5,100원)와 중국 8달러(약 1만 1,800원)처럼 국가 간 가격 차이는 여전히 큼
◯ 일본의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억 4,600만톤으로 2013년도 대비 28.7% 감소하였으나, 2035년도 60% 감축 목표까지 약 31%포인트의 추가 감축 필요
◯ 2025년 5월 개정 GX추진법 성립으로 2026년도부터 GX-ETS 참여 의무화. 탄소가격이 유럽 중심 규범에서 아시아 제조업의 경쟁 조건으로 이동하는 흐름의 일부

■ 일본 GX-ETS의 정책적 특징과 구조
◯ 규제 대상은 이산화탄소 직접배출이 3년 평균 10만톤 이상인 사업자이며, 간접배출과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는 할당·보유 의무에서 제외
◯ 할당은 업종별 벤치마크를 원칙으로 하여 기준연도 상위 50%에서 2030년도 상위 32.5%까지 강화되고, 조기감축·탄소누출·연구개발투자 조정은 배출권 부족분을 기준으로 적용
◯ 2026년도 가격은 조정기준거래가격 1,700엔(약 1만 5,100원), 참고상한거래가격 4,300엔(약 3만 8,300원)으로 설정. 부과금과 유상할당 수입은 GX경제이행채 상환에 연결

■ 주요국 규제 비교와 정책 분기
◯ 일본은 EU보다 21년, 한국보다 11년 늦게 의무 제도에 진입. 네 제도 모두 무상할당에서 출발해 유상 비중을 확대하는 경로 설정
◯ 한국은 발전부문 유상할당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는 반면 일본은 유상 경매를 2033년도에 도입하고 가격 상·하한을 사전에 제시하여, 유상화 속도와 가격 관리 방식이 모두 상이
◯ 제도 목적은 전환비용 분담형(일본), 가격신호 강화형(EU·한국), 적용 범위 확대 우선형(중국)으로 구분. 한국은 제도 도입은 앞섰으나 전환 재원 구조는 뒤에 놓인 상태

■ 글로벌 공급망 및 산업 영향
◯ 벤치마크가 기준연도 상위 50%에서 출발하므로 효율이 중간 이하인 사업자는 부족분 조달이 필요하며, 100만톤당 조달비용은 17억~43억엔(약 151억~383억원) 수준으로 산출
◯ EU가 2027년부터 제3국이 부담한 탄소가격을 공제하므로,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일본은 공제 여지가 작고 유상할당을 먼저 확대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여지
◯ 일본은 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하지 않아 직접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현지 법인의 제도 편입과 거래처의 배출 자료 요구를 통해 영향 발생

■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 2026년에 일본의 의무 제도 개시, 한국의 제4차 계획기간 시작,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개시가 겹치며, 첫 부담은 EU가 2027년 9월, 일본이 2028년 1월에 발생
◯ 일본은 2031년도 완화 조치 종료와 2033년도 유상 경매 도입 예정. 2030년도 참고상한거래가격 4,840엔(약 4만 3,100원)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4만~5만원 범위에 해당
◯ 한국 산업은 설비의 배출 원단위 개선, 사업장·제품 두 단위 배출 자료의 통합 관리 기반 확보, 유상할당 수입을 전환 투자로 연결하는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

태그
#일본 #GX-ETS #배출권거래제 #탄소가격 #GX추진법 #CBAM
첨부파일
  • (26RA-13) [정책규제보고서] 일본 GX-ETS 의무화와 산업 탄소가격 체계 전환.pdf(다운로드 : 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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