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고서

[정책규제보고서] 중국 녹색전환 규제 체계화와 공급망 탄소규범 확산

환경분야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관리
국가
중국중국
출처
중국 국무원, ICAP, Sino-German Climate Cooper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 KOTRA 등
게시일
2026.09.28
내용

■ 글로벌 규제 전환 배경
◯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2025년 철강·시멘트·전해알루미늄의 ETS 편입으로 제도가 관리하는 배출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으로 확대
◯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탄소집약도 감축 실적(12.4%)이 목표(18%)에 미달해, 집약도 중심 관리체계의 한계가 정량적으로 확인
◯ 2025년 발표된 신규 NDC는 정점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 7~10% 감축이라는 중국 최초의 절대량 목표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배출총량 관리로 이동했음을 시사

■ 중국 녹색전환 규제의 정책적 특징과 구조
◯ 생태환경법전은 환경보호법 등 10개 법률을 폐지·흡수하는 단일 규범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처음으로 법률 단위의 장으로 규정
◯ 전국 ETS는 신규 3개 업종에서 약 3,700개 사업장, 약 30억 톤을 추가 관리하며, 2027년까지 절대총량 방식 전환과 업종 확대가 방침으로 예고
◯ 배출권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규제 강도를 후행시키는 점진적 정책 설계로 평가
◯ 기업 공시, 제품 탄소발자국, 녹색전력증서가 순차 정비되며, EU 규제가 요구하는 데이터 항목과의 정합성을 의식한 규제 인프라의 제도화가 진행

■ 주요국 규제 비교와 정책 분기
◯ 2026년을 전후로 EU(CBAM 확정단계), 일본(GX-ETS 의무화), 중국(법전 시행·ETS 확대), 한국(제4차 계획기간)의 규제가 같은 시기에 강화 국면에 진입
◯ 접근 방식은 EU의 시장가격·역외적용형, 중국의 국가계획·데이터인프라형, 일본의 성장투자·단계의무화형, 한국의 총량 선행·재정비형으로 구분
◯ 유형의 분기는 단기간 수렴보다 병존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CBAM 공제 구조를 매개로 가격 수준과 데이터 신뢰성에는 완만한 수렴 압력이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한국은 제도 도입은 앞섰으나 가격 기능은 재정비 국면에 있으며, 유상할당 확대와 자국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방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공급망 및 산업 영향
◯ 중국 규제 정비는 탄소비용(ETS 원가 반영)과 데이터 요건(탄소발자국·녹색전력 인증)의 두 경로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
◯ 대중 수출은 전자집적회로 등 상위 5개 품목이 약 49.3%, 반도체가 약 60%를 차지하는 구조이며, 무역수지는 2023~2025년 적자에서 2026년 1~5월 누적 기준 흑자로 전환
◯ 중국 내 사업장은 ETS·법전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고, 중국산 조달 품목에는 원가와 데이터 요건 변화가 더해지며, 인증·라벨은 비관세 요건으로 기능할 가능성

■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 2026~2027년에 규제 일정이 집중되며, 2026년 항목은 확정 일정이나 2027년의 총량 전환과 업종 확대는 예고 방침으로 세부 규칙 제정이 후속 절차로 남아 있는 상황
◯ 산업 공통으로는 대중 공급망의 탄소비용과 배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다중 규범의 공통 데이터 기반 구축이 대응의 토대
◯ 산업별로는 반도체·전자, 석유화학, 철강·금속가공, 배터리의 규제 접점에 따라 차별화된 방향이 요구되며, 중국 녹색전환이 창출하는 환경산업 수요는 진출 기회로 검토 필요

태그
#중국 #중국ETS #생태환경법전 #탄소발자국 #CBAM #공급망탄소규범
첨부파일
  • (26RA-09) [정책규제보고서] 중국 녹색전환 규제 체계화와 공급망 탄소규범 확산.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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