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고서

[정책규제보고서] 자연기반 탄소시장의 제도화와 생물다양성 연계 확대

환경분야
자연보전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UNEP, TFFF, OECD, European Commission, World Economic Forum 등
게시일
2026.09.14
내용

■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와 국제 제도 변화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복합 위기이며, 물·토양·산림·수분 매개 등 생태계 기능에 대한 세계 경제의 광범위한 의존
◯ 자연 보호·복원 재원은 부족한 반면 생태계 훼손 유발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재정 흐름 전환이 주요 과제로 부상
◯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체계(GBF) 채택과 2024년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마련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국제 탄소거래의 제도적 기반 정비
◯ 두 제도는 목적·적용 대상이 다르며, 현재 변화는 제도 통합보다 자연기반 사업과 기업 공시·인증 간 연계 확대에 근접

■ 자연기반 탄소시장과 생물다양성 크레딧의 구조
◯ 자연기반 탄소시장은 산림·이탄지·맹그로브 등의 보전·복원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을 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
◯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특정 지역의 생물종·서식지·생태계 개선 성과를 측정·검증해 경제적 가치와 연결하는 수단
◯ 탄소크레딧은 tCO₂e를 공통 단위로 사용하나, 추가성·영구성·방법론·국가 승인 여부에 따라 품질·활용 범위가 상이
◯ 생물다양성은 지역별 생태계·생물종이 달라 단일 단위 환산이나 타 지역 훼손의 자유로운 대체가 곤란
◯ 자연기반 사업에서 탄소·생물다양성 성과를 함께 제시하는 번들링과 별도 발행하는 스태킹이 논의되나, 중복 계산·과도한 상쇄 주장 방지가 필요

■ EU·브라질·인도네시아의 정책수단 비교
◯ (EU) 자연복원규정·자연크레딧 로드맵·탄소제거·탄소농업 인증체계를 통해 복원 의무와 자발적 투자수단을 함께 발전
◯ (브라질) 규제 탄소시장(SBCE) 법제화와 열대우림영구기금(TFFF)을 통한 열대림 보전 장기 재원 공급 등 국제금융 체계 주도
◯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국제 탄소단위 거래 운영과 국가 등록·승인체계 기반 탄소단위 국내외 이전 관리
◯ 세 지역은 정책 목적·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보다 EU는 기준·복원, 브라질은 규제시장·산림금융, 인도네시아는 등록·거래관리 중심으로 구분이 적절

■ 자연 관련 시장의 산업·공급망 영향
◯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자연 관련 위험평가·생태계 복원·위치 기반 데이터·MRV 서비스 수요의 확대 가능성
◯ (한국)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실적 포함, 다만 국제감축은 다양한 사업에서 확보되므로 자연기반 크레딧과 동일시 금지
◯ 자연 관련 공시·탄소크레딧 조달 모두 위치·토지이용·사업성과 데이터를 요할 수 있으나, 공시 의무가 곧 크레딧 구매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음
◯ 국가 승인·상응조정·추가성·영구성·지역사회 권리 요건이 크레딧 활용 가능성과 해외사업 위험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

■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 탄소시장·생물다양성 제도의 단일 통합보다 자연기반 사업 품질평가와 기업 공시·인증·공급망 실사 과정의 연계 확대 가능성
◯ 감축량이 같아도 생물다양성·수질·토양·지역사회 긍정 효과 제공 사업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해당 효과는 탄소 감축량과 구분해 측정·제시가 필요
◯ (한국) 국제감축 사업의 목적·사용처 구분, 공급망의 자연 관련 데이터 확보, 조달처·사업유형 다변화 필요

태그
#자연기반탄소시장 #생물다양성크레딧 #탄소크레딧 #파리협정6조 #GBF #자연복원규정
첨부파일
  • (26RA-11) [정책규제보고서] 자연기반 탄소시장의 제도화와 생물다양성 연계 확대.pdf(다운로드 : 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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