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경기행심1065 폐기물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등 취소청구 (퇴비화 시설 침출수 유출·보관장소 외 보관, 기각)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게시일
2026.11.05
사건번호
2024경기행심106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4.10.14
원고(청구인)
-
주장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시 ○○면 ○○로000번길 75 외 5필지 공장에서 부산물비료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8.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잔재물 등을 반입하여 퇴비화 공정을 거쳐 비료를 생산하는 자임

○ 피청구인은 2024. 4. 4. 지도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을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 악취 초과를 사유로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위반, 폐기물의 보관장소 외 보관을 사유로 같은 법 제25조제9항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하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음

○ 피청구인은 2024. 5. 2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제48조,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명령, 폐기물 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개선명령을 하였음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시설 개선명령을 각 취소함


■ 청구인 주장의 요지

○ 공장 바닥에 성분 불상의 액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침출수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침출수가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함

○ 톤백에 담아 보관한 것은 완성품인 퇴비를 임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여 허가된 장소 외 보관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중간가공 폐기물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물질은 완제품인 비료로서의 규격을 만족시킨 비료임

○ 이행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하였고, 각 처분을 향후 예상되는 영업정지처분과 분리해서 발령하여 불이익한 상태를 장기화하였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함

○ 발효 부숙 등의 처리를 거친 최종 제품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더라도 폐기물이 아니므로 보관 장소 외 보관 위반이 아니라는 2023년 4월경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함


■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재결서에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 침출수 유출에 관한 판단

- 청구인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 저장 및 퇴비화 시설을 전혀 밀폐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비닐 가림막으로만 가려두었고, 저장 및 발효·부숙 중인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와 있었으며, 지정악취물질 간이 측정 결과 황화수소는 배출허용기준의 100배, 메틸메르캅탄은 1,600배, 암모니아는 3배로 측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침출수 유출 사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함

- 침출수 유출의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이고 이 사건은 침출수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허가된 장소 외 보관 여부에 관한 판단

- 청구인은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폐기물을 '마동' 건물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점검 시 톤백에 담긴 폐기물이 ○○시 ○○면 ○○리 000 및 000번지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었고, 배출허용기준의 33배나 되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1차 발효와 2차 부숙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간가공폐기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적치한 사실이 인정됨

-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규격 검사는 위반 당시가 아닌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감정의뢰한 것이고, 적발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부숙 중인 폐기물임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적발된 폐기물 중 일부를 발효조로 옮겨 발효 공정을 다시 거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연장된 이행기간은 청구인이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직접 산정하여 제출한 기간이고, 청구인은 과거에도 1분기에 약 1,000톤 넘게 처리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처리 명령 기간은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기간이고,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우 폐기물이 방치되지 아니하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분리하여 발령하더라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 피청구인이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해야 할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도 좋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본 재결은 침출수 유출 위반에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의 증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 본 재결의 기각 결론은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중간가공폐기물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적치된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4경기행심1065 폐기물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등 취소청구


■ 출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행정 #자원순환 #침출수유출 #보관장소외보관 #조치명령 #퇴비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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