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01324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운반차량 임의 증차,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 인용)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게시일
2026.11.05
사건번호
2024-0132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02.10
원고(청구인)
-
주장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 사업장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피청구인은 2024. 9. 12.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사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카고트럭 ○○나○○○○, 카고트럭 ○○수○○○○)를 임의 증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업한 행위를 적발하였음

○ 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으로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폐기물이 적체되어 악취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갈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0.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922,370원을 부과하였음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4. 10. 10.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22,922,37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함


■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은 임의 증차로 적발당한 1톤 차량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

○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 처리업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재결서에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 인정사실

- 청구인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업과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 등 두 가지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24. 9. 12. 실시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업 지도ㆍ점검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위반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구인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하였음

- 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매출액 증빙자료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음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을 산정할 때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업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사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 2대를 임의 증차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했음

-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매출액 자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청구인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함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매출액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임의 증차 차량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재결서에 별도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본 재결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 본 재결의 인용 결론은 매출액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청구인이 2024. 10. 10.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22,922,37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함


■ 첨부파일

2024-01324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출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행정 #자원순환 #운반차량증차 #변경허가 #과징금산정 #인용 #기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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