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헌바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 위반 처벌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헌법재판소
게시일
2026.11.05
사건번호
2023헌바6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6.02.26
원고(청구인)
조○○, 영농조합법인 ○○
주장

■ 사건 개요

○ 청구인 조○○는 전북 (주소 생략)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의 전반적인 작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청구인 영농조합법인 ○○(청구인 법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2021. 10. 7.경 사업장에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인 부지경계선 희석배수(15이하)를 초과한 희석배수 30의 악취가 측정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법인은 그의 사용인인 청구인 조○○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당해 사건(전주지방법원 2022고정23)에서 2023. 2. 2.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

○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전주지방법원 2023노247),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2.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22초기530) 202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가축분뇨법) 제51조 제6호 중 '제27조 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임


■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환경부령은 다시 그 구체적 내용을 악취방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 어디에도 '악취'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영 기준'에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없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쟁점의 정리

-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게 하였는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명확성은 재활용시설의 운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위임의 필요성

-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은 축산 업종, 가축 두수, 계절,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고, 이를 방지할 시설 운영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수반되어야 함

- 재활용시설의 운영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이나 처리 방식, 재활용 기술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 예측가능성

- 관련 규정들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령에서 정하여질 운영 기준은 가축분뇨의 유출ㆍ방치나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ㆍ액비의 생산 또는 살포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됨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악취'를 환경오염에 포함시키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로서 악취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이를 종합하면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에 악취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재활용신고를 한 사람들로 한정되고 재활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 및 점검, 교육 및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수범자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예측가능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본 결정은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에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본 결정의 합헌 결론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서 악취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중 '제27조 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첨부파일

2023헌바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 출처

헌법재판소

태그
#환경분쟁사례 #헌법소원 #자원순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악취 #포괄위임금지원칙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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