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14512 배출가스저감장치 회수·폐기명령 취소청구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진열·보관에 따른 회수·폐기명령, 기각)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게시일
2026.11.04
사건번호
2025-1451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11.21
원고(청구인)
○○○
주장

■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수리·판매 등을 하는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25. 7. 17. 청구인에게 DPF(매연포집필터,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의 일종) 총 227개 및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총 146개(이하 '이 사건 저감장치'라 한다)에 대한 회수·폐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5. 7. 17. 청구인에게 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회수·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함


■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유로6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요소수 펌프, 요소수 노즐, 질소산화물 센서, DPF, SCR, DOC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자기진단 전자제어로 통제되어 성능이 떨어지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 훼손시키거나 불량 제품으로 교체할 수 없음

○ 현재 국내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제도는 자동차에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한정되어 있으나 유로6 기준 배출가스저감장치는 탈부착이 불가능하고, 유럽에서도 부품별로 인증이 불가능하여 인증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품(이 사건 저감장치)만 절단, 용접 등의 과정을 거쳐 교체·수리하는 것이어서 차량 출고 시의 인증상태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인증의무가 없음

○ 차종당 약 5억원의 인증비용이 발생하고 인증시험기간도 수개월 소요되므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정비업체가 없고, 인증을 강행한다면 이 사건 저감장치만을 교체·수리(약 200만원 소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고가(약 2,500만원)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어셈블리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합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재결서에 피청구인 주장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1. 1. 1. 개업하여 본점과 종된 사업장(이하 'A점'이라 한다)을 두고 차량부속 외 차량정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구 환경부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2025. 3. 14. 청구인의 본점 및 A점을 현장 점검하였고, 청구인 소속 직원 및 대표가 각각 서명한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에 따르면 본점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SCR 21개, DPF 21개를 클리닝 및 장착을 목적으로, A점에서 DPF 206개, SCR 125개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피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25. 7. 17.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행기한 2025. 11. 3.)을 하였음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경유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교체용 삼원촉매장치)의 인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2025. 10. 20.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음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이 사건 저감장치는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및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출고 시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서 절단, 용접 등의 방법으로 인증받지 않은 이 사건 저감장치를 교체하여 변경한 경우 그 목적 및 경위를 불문하고 변경된 부품이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는 기존의 저감장치와 그 동일성을 전부 상실하고 변경된 인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미인증 저감장치가 되었다고 할 것임

- 핵심 부품이 미인증 부품으로 교체되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인증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저감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인증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저감장치는 그 자체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이 사건 저감장치로 교체하여 장착하는 행위는 단순한 부품 교환이 아니라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저감장치를 공급·판매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관계법령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진열·판매하기 위하여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시험대상·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도 유엔경제위원회(UNECE)가 제정한 유럽 인증규정에 따라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해 인증을 받게 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규상 인증 규정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증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을 함께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본 재결은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을 미인증 부품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작·공급으로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 본 재결의 기각은 교체 대상이 저감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5-14512 배출가스저감장치 회수·폐기명령 취소청구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행정심판 #기후대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인증 #교체용저감장치 #회수폐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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