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1571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명령 등 취소청구 (섬유유연제 함유금지물질 검출에 따른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기각)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게시일
2026.11.04
사건번호
2025-1571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11.18
원고(청구인)
○○○
주장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하고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의 다품목 제품인 ①, ②, ③, ④(이하 '이 사건 제품 ①~④'라 한다)를 제조·판매한 회사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 사건 제품 ①~④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섬유유연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인 '2,2'-이미노다이에탄올'(이하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라 한다)이 검출되자, 피청구인은 2025. 9. 26. 청구인에게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 ①~④를 포함하여 동일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총 23종)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5. 9. 26. 청구인에게 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모두 취소함


■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마친 후 제조방법, 배합비 등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것은 일시적인 사고이고, 그 원인은 원료를 공급한 중국 업체에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후 자발적으로 이 사건 제품들 및 파생제품 모두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은 섬유유연제 품목에만 해당하고 세탁세제와 탈취제 품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범위는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섬유유연제에 한정되어야 하고 세탁세제와 탈취제 품목에 대해서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재결서에 피청구인 주장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 인정사실

- 청구인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 ② 및 ③에 대하여 2023. 8. 4.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품목별(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로 각각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2023. 9. 14.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제품 ②의 파생제품은 이 사건 제품 ①을 포함하여 총 19종, 이 사건 제품 ③의 파생제품은 이 사건 제품 ④를 포함하여 총 2종이 신고되어 있음

- 이 사건 제품 ①~④의 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에 따르면 함유금지물질 확인결과 비고란에 '비함유 비사용 확약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약서의 내용은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 등이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것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 3. 10. 및 같은 달 14일 이 사건 제품 ①~④를 구매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품 ①~④에서 모두 이 사건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었고, 피청구인은 2025. 8. 22. 사전통지를 거쳐 2025. 9.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청구인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을 당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한 바 있으며, 화학제품안전법령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한 제품들에 대하여 항상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사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을 단일 품목이 아니라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탈취제'의 다품목 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고 제조·판매하였으므로 위 3가지 품목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품목이 아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 범위가 섬유유연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데, 청구인의 대표제품(이 사건 제품 ②, ③)이 모두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표제품 및 그 파생제품 모두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 범위에 포함됨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본 재결은 다품목 제품에서 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전체에 대한 처분을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 본 재결의 기각은 대표제품 모두에서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5-1571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명령 등 취소청구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행정심판 #환경보건 #생활화학제품 #함유금지물질 #파생제품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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