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1879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페놀 함유 폐수의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각)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게시일
2026.11.04
사건번호
2025-1879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6.06.02
원고(청구인)
○○○
주장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석유류 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유공장(이하 'D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자회사인 X 주식회사와 Y 주식회사(이하 'X 회사', 'Y 회사'라 한다)는 D공장에 인접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이 포함된 폐수(이하 '이 사건 폐수'라 한다)를 방지시설이 아닌 자사 공장 내 습식가스세정시설(이하 '이 사건 WGS'라 한다)에 유입하여 냉각수로 사용·배출하였고, X 회사 및 Y 회사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25. 8. 28. 청구인에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등에 따라 1,760억 5,726만 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한 1,760억 5,726만 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처분사유의 부존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은 수질오염물질을 물에 섞여 있는 상태로 외부의 수역 등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페놀이 기화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WGS와 Y 회사의 탈황탑은 방지시설이고, 밀폐된 배관을 통한 자회사로의 이동은 '배출'이 아니며, 페놀의 대기 배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음

○ (재량권의 일탈·남용) 환경오염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

○ (과징금 산정의 오류) 매출액은 HOU 사업장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되 직영주유소·영업지사 매출액과 개정법 시행(2020. 11. 27.) 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제외하여야 하고, 자진신고 감경은 30% 이내로, 공동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추가 감경도 이루어져야 함


■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배출행위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행위이고, 이 사건 WGS는 폐수배출시설로 등록된 시설이므로 처분사유는 존재함

○ 위반행위가 장기간 반복·지속되었고 은폐 정황까지 확인되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사업장 및 직영주유소·영업지사의 매출액을 분리할 수 없고, 인지 후 자진신고이므로 감면율 1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2. 1. 21. A도로부터 수사사건을 이첩받았고, 청구인은 2022. 1. 25. 피청구인에게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형사소송 1, 2심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6. 8.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이 사건 폐수 합계 3,536,985㎥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이 사건 WGS에 냉각수로 투입하여 그 중 합계 1,300,178㎥를 굴뚝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였고, 2019. 10. 24.경부터 2021. 11. 5.경까지 합계 332,472㎥를 Y 회사 공장으로, 2016. 10. 19.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합계 1,134,490㎥를 X 회사 공장으로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음

- 피청구인은 2025. 8. 28. 위반부과금액 3,143억 8,797만 6,441원에서 자진신고 10%·조사협력 20%·재량 20%의 감면금액을 공제한 1,760억 5,726만 6,8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배출장소를 사업장 밖이나 공공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배출행위는 '수질오염물질을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한 폐수처리공정에 따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청구인은 이 사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이 사건 WGS에 냉각수로 투입하여 사용·배출하였고, X 회사 및 Y 회사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여 배출하였으므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됨


○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의 범위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최소 2016. 10. 19.부터 2022. 10. 31.까지 개정법 시행 전후를 관통하여 단절됨 없이 이루어진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이므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제1, 2사업장과 HOU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목적을 향해 연속적, 단계적으로 활동하고 단일한 지배적 영향력 아래 운영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포함되고, 직영주유소와 영업지사의 매출도 D공장의 생산활동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에 포함시킴이 타당함


○ 과징금 감면율 적용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자진신고 감면의 상한을 30%로 정하고 세부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였으므로 자진신고 시점을 피청구인의 인지 전후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차등 규정한 고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지한 후인 2022. 1. 25.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감면율 10%가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 입증 증거 최초 제공자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불법배출한 행위는 실제 환경오염의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국민의 환경권과 보건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장기간 반복·지속된 점, 과징금은 오염물질 배출의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려는 데 핵심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본 재결은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행위를 「물환경보전법」상 불법배출로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 본 재결의 기각은 위반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후를 관통하여 계속된 하나의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5-1879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행정심판 #물환경 #과징금 #페놀 #폐수불법배출 #방지시설미유입
첨부파일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