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05378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처분 취소청구 (매립장 사면붕괴로 인한 공사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기각)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게시일
2026.10.27
사건번호
2025-05378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08.12
원고(청구인)
-
주장

■ 사건개요

○ A 주식회사는 2022. 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2024. 12. 18. 피청구인에게 폐기물매립장 사면붕괴로 인한 공사 지연, 사면붕괴 원인 분석, 실시설계 및 보강공사로 인한 공사 준공 지연을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허가신청기간을 1년 6개월(2026. 7. 18.)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 사건 신청)함

○ 피청구인은 2025. 1. 16. A 주식회사에 허가신청기한을 '2025. 1. 18.'에서 '2026. 7. 18.'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5. 1. 16. A 주식회사에 한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처분을 취소함


■ 청구인 주장

○ 청구인들은 A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예정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마을의 이장들임

○ A 주식회사의 매립시설은 사업자의 자금난 및 산업단지 분양 부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왔던 것이므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업체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 연장신청 서류 검토 결과 공사 중 절토부 사면붕괴는 불가항력적 사안이라는 전문기관의 원인 분석과 실시설계 및 후 보강공사로 인해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을 확인하였고, 현장 확인 결과 보강공사 및 본 공사가 병행하여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음

○ 청구인들이 자금난 및 산단 분양부진 등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신문기사만으로 주장내용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난 및 산단 분양부진 등의 문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위법·부당하지 않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B학회의 연구보고서상 '사면파괴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굴착면 하부에 존재하는 사면 내 점토층리면으로 보고 있으며, 사면파괴 유형은 점토층리면에 따른 평면파괴로 실시설계 시 수행한 지반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굴착 중에도 굴착 바닥면 하부에 존재하고 있어 현장에서 관찰 및 인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여건'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A 주식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허가신청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피청구인은 B학회의 연구보고서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A 주식회사의 공사지연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본 재결은 전문기관의 사면붕괴 원인 분석을 근거로 공사 지연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 본 재결의 기각 결론은 사면붕괴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여건이라는 연구보고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5-05378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처분 취소청구


■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행정심판 #자원순환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신청기간연장 #사면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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