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노36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조업, 항소기각)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창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10.15
사건번호
2024노3639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10.23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원심: 창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정363 판결)

- 항소심 판단에 나타난 사실은 원심이 피고인이 신고 의무가 있는 도장·건조·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하였다고 보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의 이동식 배출시설 및 이동식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한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원심의 판단

- 원심(창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정363 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조물은 그 내부가 완전히 밀폐되지 아니하여 독립된 작업공간이나 대기오염 배출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현장 단속 당시 피고인은 구조물 사용 없이 도장 및 건조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구조물은 내부가 완전히 밀폐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오염물질이 구조물에 부착된 환풍기를 통해 사업장 내부로 배출되는 형태이므로 대기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피고인은 위 구조물을 건조 및 분리작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건조 및 분리시설 역시 용적 5㎥ 제한을 받음

-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본 판례는 기준치 이하 이동식 시설이라는 주장을 구조물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본 판례의 항소기각은 원심판결 선고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4노36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 출처

창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기후대기 #도장시설 #배출시설신고 #이동식배출시설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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