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노77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등록지 액비살포·시비처방서 미발급 살포, 원심파기)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창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10.15
사건번호
2023노77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8.29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법인(B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분뇨 재활용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법인의 대표자임


○ 피고인 A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공소사실)

-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려면 시비처방서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켜야 함

-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피고인 법인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토지에 총 116회에 걸쳐 합계 731.9t의 액비를 살포하고, 2020. 1. 3.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총 433회에 걸쳐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않고 합계 2,738.3t의 액비를 살포하였음


○ 피고인 법인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

- 대표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들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원심판결 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원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3. 28. 선고 2022고단1413, 1442(병합) 판결), 해당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오염물질 자가측정 불이행의 점)임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진주시로부터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 등을 하면 재활용신고 미등록지에도 살포할 수 있다고 행정지도를 받아 그에 따랐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축분뇨를 계속해서 쓰는 땅"에 관한 법령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는 농가에 있고 영농조합법인에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법인: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원심의 판단

-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3. 28. 선고 2022고단1413, 1442(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법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직권판단

- 당심에서 가축분뇨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가축분뇨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음


○ 미등록지 살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5호는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 등을 하는 경우' 재활용신고 등을 할 때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이고, '미등록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아무런 법령의 근거가 없음

- 진주시는 적어도 2017. 9. 15. 무렵부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액비살포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지도 내지 민원응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피고인 법인은 그 이전인 2002년경부터 축산분뇨 재활용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따라서 피고인 A가 미등록지에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액비살포지 등록은 염류집적을 감시·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등록된 액비살포지, 즉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 살포하는 경우에도 시비처방서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범죄일람표(2) 기재 토지들은 피고인 법인이 액비살포지로 확보한 토지로서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축분뇨법은 시비처방서 발급신청의 주체와 무관하게 액비를 살포하는 자가 시비처방서에 따라 살포하지 않는 것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다시 쓰는 판결

- 피고인 A의 행위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법인에는 가축분뇨법 제5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함


※ 본 판례는 보증 표시 등을 하더라도 미등록지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예외가 없다고 보아 고의 부정 주장을 배척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 A는 가축분뇨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임

○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태양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경우 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 실제로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임


※ 본 판례의 원심파기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된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백만 원에 각 처함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노77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창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자원순환 #가축분뇨법 #액비살포 #기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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