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노11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오염물질 희석배출 행위, 항소기각)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인천지방법원
게시일
2026.10.15
사건번호
2025노111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11.07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들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5719 판결)

- 항소심 판단에 나타난 사실은 피고인들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임


■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원심의 판단

- 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5719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2023. 2월경 가지 배출관 2개에 관하여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동종·유사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PSM(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 등으로 덕트를 연결하였을 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가지 배출관 2개와 대기배출시설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는 등 개선조치를 시행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24. 5. 22.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임

-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 본 판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본 판례의 항소기각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5노11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기후대기 #대기오염물질 #공기희석배출 #양형부당 #항소기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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