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정2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 도장시설 이용 자동차 외형 복원업 운영,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게시일
2026.10.20
사건번호
2025고정27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6.05.24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3. 5. 30.부터 2025. 6. 13.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상호로 도장시설 면적 69.3㎥, 야외 피도장물 면적 11.59㎥, 총 용량 4.57㎾인 컴프레셔를 사용하여 자동차 외형 복원업을 운영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 컴프레셔 용도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컴프레셔를 도장업이 아닌 외부 청소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현장점검 시 확인서에 '도장시설 제원: 3.08㎾(외부기기) + 1.49㎾(내부기기) = 4.57㎾'라고 명시하고 피고인이 이의 없이 서명하였음


※ 본 판례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도장시설로 자동차 외형 복원업을 운영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본 판례의 벌금형은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사용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정2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기후대기 #도장시설 #배출시설미신고 #자동차외형복원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13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5고정277_판결서1.pdf(다운로드 : 0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