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정96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동개시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벌금형)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6.10.14
사건번호
2025고정96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11.07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피고인 A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이를 가동하려면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경부터 2025. 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2022. 5.경 설치 완료된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75kW) 2대 및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60㎡) 3대를 가동하면서 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양벌규정)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1호,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91조 제1호, 제30조 제1항이 적용됨


※ 본 판례는 설치 완료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개시 신고 없이 가동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들이 2019년 동종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범행으로 각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본 판례의 벌금형은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정96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기후대기 #가동개시신고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124) 2025고정96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동개시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벌금형).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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