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정53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벌금형)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6.10.14
사건번호
2025고정53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6.03.10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 A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경부터 대구 북구 C에서 연면적이 1,317.01㎡인 다가구 주택 건축물 축조공사를 진행하면서 2024. 8. 13.까지 관할관청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


○ 피고인 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양벌규정)

-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구 대기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됨


○ 신고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사가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고 분필된 두 필지에서 별개로 진행된 공사로서 필지당 연면적이 1,000㎡에 못 미치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함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제3항은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공사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고, 건축주(F)와 설계자, 시공자는 물론 건축허가일과 착공일, 사용승인일까지 모두 동일하므로, F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공사를 일괄하여 시행하면서 하나의 토지 중 임의로 구획한 부분을 나누어 각각 피고인 회사에 분할발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공사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고 적발 이후 곧바로 신고를 마쳤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 A는 착공신고 당시 교부받은 안내서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보았음에도 각 공사현장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 본 판례는 분할발주된 각 공사를 총 공사 규모 기준으로 보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법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본 판례의 벌금형은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정53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기후대기 #비산먼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분할발주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123) 2025고정53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벌금형).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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