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단4610, 2025고단5188(병합), 2025고단5210(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및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6.10.14
사건번호
2025고단4610, 2025고단5188(병합), 2025고단5210(병합)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6.05.13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2025. 8.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북 영천시 B, C, D에 폐토사, 광재류, 준설토, 골재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음


○ 피고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보고,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자 등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피고인은 2025. 8. 27.경 영천시장으로부터 2025. 9. 4.까지 경북 영천시 B, C, D에 무단으로 보관된 폐기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의 산지관리법위반

-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2025. 8.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북 영천시 D, B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25톤 덤프트럭 80대 분량의 골재 및 슬러지를 적치하여 위 산지 중 3,415㎡를 일시사용하였음


○ 피고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조치명령 미이행)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처리과정에 관여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25. 9. 22.경 경북 영천시 B, C, D에 무단으로 보관 중인 폐토사, 광재류, 준설토, 골재 등 폐기물을 2025. 10. 31.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8호, 제39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3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함


※ 본 판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무단 운반하여 보관한 행위 등을 처벌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이 무단으로 운반 및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산지 면적도 상당히 넓으며,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종 범죄로 약 1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 본 판례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는 이 사건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5고단4610, 2025고단5188(병합), 2025고단5210(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122) 2025고단4610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및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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