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정400, 459(병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복합악취 기준 초과·산지 무허가 전용, 벌금형)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전주지방법원
게시일
2026.10.20
사건번호
2025고정400, 459(병합)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6.03.17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 (2025고정400)

- 피고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B에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C'라는 상호의 회사 대표자임

-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장은 가축분뇨를 저장, 처리하거나 가축분뇨가 재활용되기 전까지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23. 10:00경 위 장소에서 악취관리지역 배출구 복합악취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300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 희석배수 448에 해당하는 복합악취를 배출하는 상태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관리하였음


○ 피고인의 산지 무허가 전용 (2025고정459)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경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D(이하 '이 사건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약 18㎡에 임시 휴게용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4항(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단,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에 해당함


○ 일사부재리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2021. 4.경 이 사건 산지 중 약 1,061㎡를 평탄화 작업하여 전용한 것에 대하여 2021.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0.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산지의 전용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면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위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산지 약 1,061㎡ 내에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와 위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토지는 전혀 다른 토지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본 판례는 컨테이너 설치 토지가 약식명령 확정 대상인 평탄화 토지와 전혀 다른 토지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본 판례의 벌금형은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과 무허가 산지 전용이 함께 인정된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 첨부파일

2025고정400, 459(병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 출처

전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자원순환 #가축분뇨재활용 #복합악취 #산지전용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103) 2025고정400, 459(병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복합악취 기준 초과·산지 무허가 전용, 벌금형).pdf(다운로드 : 0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