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단945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분·재활용시설 외 보관 및 준수사항 위반,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게시일
2026.10.13
사건번호
2025고단94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6.02.12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22.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2.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수시 D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은 광양시 F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5. 6.경 광양시 G에 있는 창고 및 그 인근 토지에서 중간가공폐기물(폐패각) 약 3,080톤을 보관하였음

○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폐기물관리법위반(양벌규정)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리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 A, C의 폐기물관리법위반(준수사항 위반)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함께 2022. 5. 6.경 폐기물 배출자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간가공폐기물(폐패각) 약 2,200 내지 2,300톤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재활용 장소인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광양시 G로 운반하여 보관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A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6호, 형법 제30조(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해당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

-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을 적용함

- 피고인 C의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6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 본 판례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을 처벌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범행 경위, 불법 보관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본 판례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함

○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945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자원순환 #폐기물부적정보관 #폐패각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75) 2025고단945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분·재활용시설 외 보관 및 준수사항 위반,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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