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원659 유입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하수 처리장용 반류수 처리 시스템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특허심판원
게시일
2026.10.13
사건번호
2025원659
처리기관
특허심판원
처리내용
(불복)
선고일자
2026.02.06
원고(청구인)
(주)에이치엠기술
주장

■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 원결정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의 기재 중 탈착수단에 관한 기재는 그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출원발명의 탈착수단과 관련하여, 변형 스프링은 꼬여지면서 압축됨에 따라 신장되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축적되고, 이렇게 발생하는 탄성력은 볼트의 회전방향이 아닌 길이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변형 스프링은 스프링 와셔를 대신하여 볼트가 진동 등에 의해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 기재는 불명확하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위배했는지 여부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참조)

- 볼트(B)를 완전하게 조이면 변형 스프링(110)의 꼬임부(111)는 꼬여지면서 동시에 축방향으로 압축되게 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 기재로부터 변형 스프링(110)은 토션 스프링으로 작용하는 것과 동시에 코일 스프링으로도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볼트에 작용하는 힘은 회전력과 길이 방향 탄성력의 합력이 작용하게 될 것인데, 길이방향 반발력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이 회전력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볼트를 풀려는 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볼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탈착수단의 작동원리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원결정에서는 스프링 와셔는 볼트 헤드부의 하면과의 면접촉을 통해 마찰력을 증대시켜 볼트 풀림을 방지하는 구성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형 스프링은 토션 스프링과 유사한 구성이며, 토션 스프링은 회전력만 관련되어 있으며 스프링이 풀리는 쪽으로 힘이 발생하고 이는 볼트의 나사풀림을 발생시키는 힘과 동일하므로 변형 스프링이 볼트의 나사풀림을 방지한다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거절결정하였음

- 그러나 스프링 와셔의 볼트 풀림 방지 원리는 볼트의 헤드부와의 면접촉을 통한 마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 와셔의 압축에 따른 탄성력을 이용해 너트-볼트 결합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유지해 마찰력을 높이게 되고, 이러한 마찰력 증가가 마찰 저항 토크를 발생시키는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것임

- 아울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형 스프링은 토션 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서, 회전력뿐만 아니라 축방향 힘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 와셔와 같이 축방향 압축력에 반발하여 발생하는 축방향 힘에 의해 볼트와 너트의 나사산 사이의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어 볼트 풀림을 방지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원결정의 위 이유들은 수긍하기 어려움


※ 본 심결은 변형 스프링이 토션 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탈착수단의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었다고 본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은 그 기재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위법한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에 대한 다른 거절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특허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 본 심결의 특허결정은 이 사건 출원에 대한 다른 거절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함


■ 첨부파일

2025원659 유입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하수 처리장용 반류수 처리 시스템


■ 출처

특허심판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불복 #물환경 #하수처리 #반류수처리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원 #특허
첨부파일
  • (26ED-74) 2025원659 유입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하수 처리장용 반류수 처리 시스템.pdf(다운로드 :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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