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정6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퇴비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공공수역 유입,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게시일
2026.10.13
사건번호
2025고정6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11.18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한우 사육시설에 대하여 2008. 9. 11.경 함양군수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임


○ 피고인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4.경부터 2025. 5. 7.경 사이 위 축사에서 퇴비를 퇴비사에 보관하지 않고 바깥에 보관한 업무상 과실로, 축사 담벽에 쌓아 둔 퇴비 약 300kg을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 본 판례는 퇴비를 퇴비사에 보관하지 않고 바깥에 보관한 업무상 과실로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행위를 처벌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본 판례의 벌금액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정6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자원순환 #퇴비유출 #공공수역유입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73) 2025고정6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퇴비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공공수역 유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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