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고기각)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대법원
게시일
2026.10.16
사건번호
2022두60073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4.08.01
원고(청구인)
농업회사법인 A 유한회사
주장
■ 사건 개요
○ 피고 영암군수는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인 2층 여관 543.89㎡, 3층 여관 509.03㎡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제6조 제1항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원인자부담금 계산 결과를 처분서에 첨부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2953 판결)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자 원고가 상고함

■ 상고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 이 사건 숙박시설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판결요지
■ 판단
○ 원심의 판단
- 원심(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2953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절차적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피고가 원인자부담금 계산 결과를 처분서에 첨부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 위법 사유에 대하여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임
-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은 제1호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대규모 개발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 건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급수구역 밖이면 제2호가, 급수구역 내이면 제3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이 사건 조례 [별표 1]의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제4조 제1항 제3호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본 판례는 원고의 숙박시설이 조례상 급수구역 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본 판례의 상고기각은 원고의 숙박시설이 조례상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주문
○ 상고를 기각함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출처
대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물환경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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