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3-3-151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6.10.02
사건번호
중앙환조 23-3-151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4.06.27
원고(청구인)
○○○
주장

■ 사건 개요

○ 경남 ○○군 ○○면 ○○길(○○농장)에서 양돈 사육업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21.5.3.부터 재정신청일('23.10.11.)까지 가축(돼지)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41,3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신청인 주장

○ '21.4월경 도로공사가 농장 인근(80m 내)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21.5.3. 시험발파를 시작으로 '21.7.28.과 7.30. 본 발파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농장과 발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4m 이내로 발파로 인하여 양돈장에서는 모돈의 심한 스트레스로 생산성이 저하되었음

○ 피해내역으로는 교배모돈의 수태율 하락, 임신모돈의 태아 손실, 분만모돈의 사료섭취 감소로 인한 유량의 감소와 유질의 불량(포유자돈의 성장지연, 포유자돈의 폐사로 이유두수의 감소)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 공사업체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으며, 경남도청에서 발주한 공사이므로 경남도청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농장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피해의 배상이 되어야 함으로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음


■ 피신청인 주장

○ (발주처) 당 공사는 「○○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6~2020)」에 따라 지역주민의 통행안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45조·제46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이 시행되었음

○ (발주처) 신청인 농장 인근 발파구간은 당초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험발파('21.5.3.) 결과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정밀진동 제어발파, 소규모 진동제어발파로 변경('21.5.14.)하여 신청인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본 발파 시 진동계측값은 총 발파 24회 중 13회 미감지, 11회는 관리기준(0.02㎝/sec) 이하로 계측되었음

○ (시공사) 발파공법을 정밀진동,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시험발파 시행 당시부터 정밀진동제어공법으로 시행하고 진동 및 소음을 계측한 결과 발파로 인한 계측치는 허용기준치 범위 이내로 확인되었음

○ (시공사) 신청인이 '21.11월경 발파로 인한 모돈 생산량 감소 및 기타 피해 등을 주장하였으나 피해금액 산정기준 등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으로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지정한 위치에 소음·진동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소음도 54dB(A)로 목표기준치[60dB(A)] 이내로 측정되었음

판결요지
■ 판단
○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인정(소음)
- (적용기준) 소음·진동으로 인한 폐사, 유·사산 등의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 소음도 70dB(A) 및 최대 진동속도 0.05㎝/sec, 수태율 저하·산자수 감소 등의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 60dB(A) 및 평균 진동속도 0.02㎝/sec를 각각 적용함
- (소음) 소음도 평가 결과, 발파 평균 소음도 61dB(A)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dB(A)]을 초과한 점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소음으로 인해 신청인의 가축(돼지)이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진동) 진동속도가 장비운영 시 최대 0.012㎝/sec 및 평균 0.001㎝/sec, 발파 시 최대 0.018㎝/sec 및 평균 0.016㎝/sec로 모두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 가축(돼지)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사례는 공사장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의 인과관계를 검토기준 초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로, 개별 사안의 측정 결과·축종·사육 환경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음
- 피신청인 경상남도는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건설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됨

○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돼지) 피해에 대하여 발파 평균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과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 등을 고려하여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에 대한 피해배상을 신청인 ○○○에게 금3,158,32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함

○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가축(돼지) 피해 배상액 3,158,320원, 재정수수료 9,470원을 더하여 총 3,167,790원으로 함
※ 본 사례의 배상 판단은 이 사건의 측정 결과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축종·사육 규모·피해기간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 범위 및 금액이 달리 산정될 수 있음

■ 주문
○ 피신청인 ○○도와 ○○건설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합계 금3,167,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

■ 첨부파일
중앙환조 23-3-151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 #소음피해 #진동피해 #가축피해 #조정
첨부파일
  • (26ED-27) 중앙환조 23-3-151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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