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3-3-138 인천 ○○구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6.10.16
사건번호
중앙환조 23-3-138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4.02.15
원고(청구인)
○○○ 등 500명
주장
■ 사건 개요
○ 인천 ○○구 ○○로○○길 12에 거주하는 ○○○ 등 500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21.11.부터 재정신청일('23.08.29.)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151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영유아 및 노약자들의 건강 피해와 학생들의 공부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에게 '21.11.부터 총 5회에 걸쳐 피해보상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협의를 거부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1,151백만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함

■ 피신청인 주장
○ 저소음·저진동 공법(CIP+PRD)으로 현장 말뚝공사를 진행하고 주요장비에 에어돔 설치 및 T-4 대신 토네이도 비트를 사용하는 등 소음·진동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인원 배치, 세륜시설, 살수차 운행 및 근로자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였음
○ '21.12.22.부터 '23.02.16.까지 입대회의 요청에 따라 6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22.05.24. 시공사의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요청한 현금 3억은 수긍하기에는 과도한 금원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 단 한번도 신청인의 협의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 건물을 제외한 모든 인접단지는 협상을 완료한 상태임
판결요지
■ 판단
○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장비 소음·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dB(A) 및 65dB(V)를 각각 적용함
- 공사로 인한 장비 소음도는 최대 7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공사로 인한 장비 진동도는 최대 5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본 재정은 장비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고 진동도는 검토기준 이내이며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고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됨
- 피신청인 ○○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됨

○ 배상범위
- 공사장 장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82명에 대하여 배상하고,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18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함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11.~'23.08.29.) 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1,800~975,000원으로 함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해 먼지피해, 공휴일 공사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30%를 가산함

○ 배상액
- 배상금액은 정신적피해 배상액 44,434,600원, 가산액(먼지피해 등) 13,330,380원, 수수료 172,59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57,937,57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음

※ 본 재정의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82명과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 먼지피해·공휴일 공사에 따른 30% 가산 등 이 사건의 사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한 분쟁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 범위와 금액이 달리 정해질 수 있음

■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82명에게 금57,937,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신청인 ○○○ 등 31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8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

■ 첨부파일
중앙환조 23-3-138 인천 ○○구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 #소음피해 #진동피해 #먼지피해 #조정
첨부파일
  • (26ED-26) 중앙환조 23-3-138 인천 ○○구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1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