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단222 물환경보전법위반 (업무상과실 유독물질 공공수역 유출, 형사처벌)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게시일
2026.10.16
사건번호
2025고단22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11.06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의 물환경보전법위반

-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18. 새벽경부터 2024. 12. 19. 08:26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사업장에 있는 약 15톤 용량의 염산 저장탱크 하단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이를 대비한 방제탱크의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음으로써 유독물질인 염산(염화수소 농도 35%) 약 9톤을 공공수역인 장학천에 누출·유출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 본 판례는 사업장 내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염산 저장탱크 하단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방제탱크의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유독물질인 염산을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한 행위를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로, 설비 관리 상태와 유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시정조치도 잘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 본 판례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반성, 후속 조치 및 시정조치 이행,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전제로 정해진 것으로, 유사한 유독물질 유출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정해질 수 있음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222 물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물환경 #유독물질누출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25) 2025고단222 물환경보전법위반 (업무상과실 유독물질 공공수역 유출,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