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정5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 침몰로 인한 오염물질 해양 배출, 형사처벌)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게시일
2026.09.28
사건번호
2025고정509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9.10
원고(청구인)
-
주장

■ 범죄사실개요

○ 피고인 A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선박 관리업무담당자로서, 조수 차이가 큰 서해안 인천 북항 2부두에 「C」(95t) 선박을 계류하며 계선 상태, 안전줄, 선저 파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 A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024. 8. 5. 17:23경 위 선박이 침몰하면서 윤활유, 폐수 등 오염물질(5.345L)을 해양으로 배출하였음


○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및 위 각 조항을 적용함


○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이미 해양환경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과 개선 없이 선박을 잘못 관리하여 윤활유와 폐수를 해양에 배출하였음

- 깨끗한 해양 환경을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죗값에 걸맞은 처벌로 응징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한 사정 및 환경범죄 양형 동향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


※ 본 판례는 선박 관리 소홀로 인한 해양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여부 및 양형을 판단한 사례로, 개별 사안의 배출 경위·전과 관계·양형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액의 가납을 명함


※ 본 판례의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 및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배출 규모·전과 관계·양형 조건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주문

○ 피고인들을 각 벌금 3백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액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정5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물환경 #오염물질배출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22) 2025고정5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 침몰로 인한 오염물질 해양 배출,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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