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5고정7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 무신고 공사, 형사처벌)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게시일
2026.09.28
사건번호
2025고정75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6.01.13
원고(청구인)
A
주장

■ 범죄사실개요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25. 6. 11.경부터 2025. 6. 12.경까지 파주시 소재 현장에서 파주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500㎡ 규모의 정지공사를 시행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킴

판결요지

■ 판단

○ 이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파주시장의 고발장 및 각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호의2, 제43조 제1항 전단을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본 판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정지공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개별 사안의 위반 경위·공사 규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피고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없이 정지공사를 시행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 본 판례의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 및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유사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위반 내용·양형 조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정7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형사처벌 #기후대기 #비산먼지 #기타법원
첨부파일
  • (26ED-20) 2025고정7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 무신고 공사,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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