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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어뉴/㈜계암/㈜한국종합엔지니어링]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6-10-22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62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스마트형 로봇을 이용한 대형 상수도 노후관로 비굴착 갱생공법
다. 신청인 : ㈜어뉴(170111-0984890), ㈜계암(110111-2789745), ㈜한국종합엔지니어링(134111-0034392)
라.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동 RA309호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배터리를 이용하여, 기존 기술인 관내부 고압 케이블 포설 및 해체 공정을 개선하고, 각 공정별 단독 시공이 원격으로 가능하여, 시공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 스마트형 로봇을 이용한 대구경(700mm∼2,800mm) 상수도(강관, 주철관) 노후관로 비굴착 갱생공법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스마트 로봇형 장치를 이용한 700mm∼2,800mm 대형 상수도(강관, 주철관) 노후관로 비굴착 갱생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10.22.∼2026.11.21.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32-540-22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 붙임_신기술인증_신청_공고문(제2026-162호_2055인).hwpx(59,44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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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이해관계인_의견서.hwpx(40,6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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