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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정화환경산업(주) / 우리이엔티(주) / (주)동보이앤시]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6-10-20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60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1축의 서로 다른 박리구조를 갖는 원심박리크러셔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공정에 적용하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 기술
다. 신청인 : 정화환경산업(주)(154511-0024028), 우리이엔티(주)(141111-0018441), (주)동보이앤시(110111-1210741)
라.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324-2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786,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57-2, 202호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공정(3차 파쇄 이후)에 1축의 서로 다른 박리구조를 갖는 원심박리크러셔를 적용하여 파쇄 골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낙하->분산->파쇄->교차혼합->마찰->박리 연속적 공정을 증대시켜 고품질의 콘크리트용 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1축의 서로 다른 박리구조를 갖는 원심박리크러셔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공정(3차 파쇄 이후)에 적용하여 파쇄 골재를 낙하->분산->파쇄->교차혼합->마찰->박리의 연속적 공정을 증대시켜 골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10.20.∼2026.11.19.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32-540-22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 붙임_신기술인증·기술검증_동시_신청_공고문(제2026-160호_2057인).hwpx(66,13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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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이해관계인_의견서.hwpx(40,25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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