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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주)대일이앤씨]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6-10-19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58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정화곤란 부지 대상 철산화물 기반 원위치 중금속 안정화 기술
다. 신청인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114371-0009224), (주)대일이앤씨(111312-110022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942동 5층,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 176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정화곤란 부지의 지중에 철산화물 기반 안정화제를 원위치 주입하여 중금속을 안정화시켜 이동을 차단하는 위해저감조치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안정화제의 원위치 합성법을 이용하여 중금속을 철산화물에 격리시키는 기술
◌ 안정화제의 원위치 합성법을 이용하여 불포화대 토양 내 중금속의 이동성을 억제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10.19∼2026.11.18(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32-54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 붙임_신기술인증_신청_공고문(제2026-158호_2056인).hwpx(60,9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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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이해관계인_의견서.hwpx(44,41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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