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행사정보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운영기업 추가 공개 모집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6-09-07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38호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운영기업 추가 공개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지원’을 위해 민간 분야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6911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발적 참여 및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 민·관 협약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쇼핑몰 내 녹색제품전용관 구성, 녹색제품 판촉 및 구매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탄소중립 소비생활 실천 유도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운영(추가)
○ (운영규모) 1개사 내외
○ (운영방식) 신청기업 선정 평가 후 협약 체결
○ (운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 (운영내용) 녹색제품 게시 공간 운영, 녹색제품 게시, 판매 및 공동 홍보․판촉, 녹색제품 기획전 운영 등
○ (신청대상) 인터넷쇼핑몰 상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을 구축 또는 구축할 예정인 통신판매(중개)업자**
   * 녹색제품 별도 게시 공간(기획관, 카테고리 등) 또는 녹색제품 배너 활용 등을 통해 녹색제품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용관으로 녹색제품 및 제도 소개·홍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여 인터넷쇼핑몰(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다만, 하나 혹은 주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문몰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자는 제외)
○ (신청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제재 중인 사실이 없는 자(신용정보 조회 동의 필요)
 
3. 선정방법
○ (선정절차)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전문가평가 실시, 협약 대상 선별한 후 지원금 확정
※ 예산 미지원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의 지원금 확정 없이 협약 체결
 
○ (평가항목) 기존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사업실적 및 인지도,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4.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운영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기간) 9.7.() ~ 9.11.() 16:00까지 ※ 신청 기간 엄수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신청
   - (전자우편) shshin@keiti.re.kr
 
5.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생활확산실 담당자
  ○ 02-2284-1913, shshin@keiti.re.kr
 
첨부파일
  • 1._온라인_녹색제품전용관_운영기업_추가_공개_모집_공고문.pdf(178,012 byte)

    다운로드
  • 2._별지서식.hwpx(31,290 byte)

    다운로드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