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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을 소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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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2.03
조회수
181
내용


■ 환경법령을 소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출처 : 환경법령 요약 및 주요 위반 사례집, 원주지방환경청)

ㅇ 폐기물관리법은 어떤 법인가요?


ㅇ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ㅇ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를 설명해주세요!


ㅇ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아요.

-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처리 증명)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종류·구분 정확 여부

- (폐기물 위탁처리 적정 여부)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 여부,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및 적정 여부

- (중간처리시설 및 매립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및 설치·정기검사 실시여부, 정상가동 및 안전관련 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여부

-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보관시설 적정성 및 폐기물 혼합 보관 여부,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 여부, 부관기간 준수,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표지판 설치, 침출수 적정 관리 등

- (보고·행정·교육 사항)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 일치 여부,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 여부, 담당자 교육 실시 여부


ㅇ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ㅇ 폐기물 불법소각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행정처분) 영업정지

-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소각해서는 안되나 일반 소각로에서 소각


ㅇ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침출수 유출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 (행정처분) 영업정지

-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어서는 안되나 적정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침출수가 주변에 유출


ㅇ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혼합 보관/부적정 보관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 (행정처분) 영업정지

-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폐기물 처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하나 보관장소를 갖추지 않은 채 성상·종류 구분없이 혼합하여 보관


ㅇ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미확인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조

- (과태료 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호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위반내용)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분류하여 배출해야하나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활용


ㅇ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과태료 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5호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위반내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신고한 사항 중 추가로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시 신고 하여야하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


ㅇ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폐기물 부적정보관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 (행정처분) 영업정지

-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9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하나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부지에 보관


ㅇ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1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하나 신고 하지 않고 운영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매립장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 (행정처분) 영업정지

- (과태료 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4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위반내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해야하나 침출수 분석 결과 최종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하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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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원주지방환경청(환경법령 요약 및 주요 위반사례, 2024, https://library.me.go.kr/#/search/detail/59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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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타 #환경법령 #폐기물관리법 #환경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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