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24.8.23)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ㅇ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 합리적 개선
01. 기반시설의 전기설비 허용
02. 공공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가능
03. 음식점의 허가기준 및 용도변경 절차 개선
ㅇ 상수원보호구역이란?
-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ㅇ 상수원보호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관리규칙 제12조
0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02. 주택 신·증축의 기준
03.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 전선로 설치 가능
-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허용면적 확대
(종전) 100m² → (확대) 150m²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ㅇ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 교육원, 미술관 등 공공건출물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수질오염 방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ㅇ 이 밖에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 주택 증축 (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 (변경) 두 절차 동시 진행 가능
ㅇ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관보(gwanbo.go.kr) 통해 확인 가능
출처|환경부 보도자료(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2024.08.22,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83%81%EC%88%98%EC%9B%90%EA%B4%80%EB%A6%AC%EA%B7%9C%EC%B9%99&menuId=10525&orgCd=&boardId=16933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24ME-083)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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