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사이드

먹는 샘물에도 인증제도가 생긴다면?

환경분야
물환경
게시일
2026.06.19
내용

 

 

 

 

 

 

 



■ 취수원부터 유통까지 —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첫 추진

ㅇ 2026년 6월부터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을 전 과정에서 점검하기 위해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

시범사업은 2026년 6월부터 약 7개월간 시행될 예정

신청부터 최종 평가까지 인증 절차 전반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


ㅇ 3조 원 규모로 성장한 먹는샘물 시장


1995년 먹는샘물 판매가 시작된 이후 정부는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원수 및 제품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기준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

최근 5년간(2019~2024년) 시장 규모가 연평균 13.5% 성장


ㅇ 취수·제조·유통을 아우르는 전과정 관리의 시작


취수, 제품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4월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그 일환으로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관리 대상은 취수 → 제품제조 → 유통의 전 단계


ㅇ 4단계로 진행되는 인증 절차


인증은 신청부터 최종 평가까지 총 4단계로 진행

주요 단계: ① 서류 심사(기본 요건 확인) ② 현장 심사(생산체계·관리 상태 점검) ③ 제품 시험(수질·용기 안전 기준 확인) ④ 종합 평가(시범사업 결과 최종 검토)


ㅇ 안전을 확인하는 4가지 평가영역


전 과정의 품질과 안전성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

평가영역: ① 취수·수원(수원 관리 상태) ② 제조공정(생산 공정 운영 상태) ③ 위생관리(제조 환경 위생) ④ 수질·용기 용출 기준 준수 여부(수질·용기 안전성 충족 여부)


ㅇ 간담회 개최 및 제도 개선 논의


인증절차가 종료되면 간담회를 열어 참여업체·전문가·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 판단, 보완점 도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

시범사업 결과를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


ㅇ 시범사업의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시범사업은 취수원부터 제조·유통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출발점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보완하면 먹는샘물 품질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출처ㅣ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안전예방관리 체계 구축한다, 2026.05.17

,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98&orgCd=&boardId=1864110&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decorator=)


출처ㅣ한국물기술인증원(「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6.05.18, https://www.kwtc.or.kr/kwha/bbs/view/kwhNoticeNew.do?&bbsId=167)


출처ㅣ이데일리(기후부,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한다, 2026. 5. 17, https://v.daum.net/v/20260517120330972)



태그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전과정관리 #수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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