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사이드

2028년, 우리 회사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돼요

환경분야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게시일
2026.04.28
내용

 


■ 2028년, 우리 회사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돼요!

ㅇ 기업 탄소 공시, 이제 준비가 필요해요

-2028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돼요.

우리 회사 탄소를 어떻게 보고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ㅇ 공시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2028년에는 연결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에요.

2029년에는 연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돼요.
 

ㅇ 실행을 위한 6단계 실무 체크리스트!

- 공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배출원과 시설 현황을 파악하세요.

- 국내외 종속기업 범위를 정리하세요.

- 조직경계 기준을 선택하세요.

-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세요.

- 시범 산정을 미리 실행해보세요.


ㅇ 보고 대상은 ‘배출한 탄소 전부’예요

- Scope 1은 차량, 공장, 보일러 등 직접 배출이에요.

- Scope 2는 구매한 전기·열 사용으로 생기는 간접 배출이에요.

- 두 가지를 합산해 공시해야 해요.


ㅇ 생각보다 넓은 보고 대상, 이런 것까지 포함돼요

- Scope 1은 건물 보일러, LNG, 법인 차량, 생산 공정배출 등이 포함돼요.

- Scope 2는 사무실·공장 전기 사용, 지역난방 스팀·온수 등이 포함돼요.

- 가스요금 고지서, 주유카드, 전기요금 고지서 등으로 증명해요.


ㅇ 관계 사업장 배출량까지 합산인데, 누가 담당하죠?

- 보고 범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라 본사만 따로 볼 수 없어요.

- ESG팀, 환경안전팀, 경영기획팀이 산정을 주관해요.

- 재무회계팀과 사업장 관리 부서도 함께 협업해야 해요.


ㅇ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조직경계 설정’이에요

- 어디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할지 정하는 단계예요.

- 지분율 기준은 보유 지분만큼 반영해요.

- 재무통제 기준은 통제 사업장 전체를 반영해요.

- 운영통제 기준은 실질 운영 사업장 전체를 반영해요.


ㅇ 조직경계를 정했다면, 이제 배출량을 계산할 차례!

- 활동자료 수집 → 배출계수 적용 → tCO2eq 산출 순서예요.

- 요금고지서, 계측기, 사용량 자료를 먼저 모아요.

-- 연료와 전력별 배출계수를 적용해 계산해요.


ㅇ 탄소 배출량 보고 막막할 때, 사례집 한 권이면 돼요!

- 보고가 어렵다면 사례집을 참고해 보세요.

-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gmi.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ㅣ대외정책브리핑 보도자료(지속가능성(ESG) 공시 본격 준비,'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2026.03.11,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360)


출처ㅣ기후에너지환경부('글로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Scope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2026.03.12,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90&boardMasterId=39&boardCategoryId=55&boardId=1848820)


출처ㅣ임팩트온 보도자료(2028년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핵심쟁점 6가지, 2026.03.01,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031)

태그
#탄소배출공시 #온실가스보고 #2028의무화 #ESG경영 #탄소중립
첨부파일
  • [카드뉴스] 2028년, 우리 회사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돼요.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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