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이렇게 해야합니다! 개정된 화평법·화관법 알아보기
- 2025년 8월 7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어요.
ㅇ 화평법 주요 변경 ①
- 기존 단일 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3가지로 세분됐어요.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짧은 노출로 사람에게 영향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복 노출 또는 잠복기를 거쳐 사람에게 영향
- (생태유해성물질) 수생생물 등 환경영향
ㅇ 화평법 주요 변경 ②
- 또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기준에 피부 부식성(1B, 1C)*,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도 추가됐죠.
- * 1B 1시간 이내 노출, 14일 이내 괴사 / 1C 4시간 이내 노출, 14일 이내 괴사
- ** 1회 노출로 사람의 장기(간, 신경계 등)에 급성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성
ㅇ 화평법 주요 변경 ③
-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국민 안전 관련된 정보는(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대응 상황) 검토 절차와 상관없이 공개돼 작업자 등 국민 안전은 강화할 수 있게 됐죠!
ㅇ 화관법 주요 변경 ①
- 소비생활을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개인보호장구 착용 같은 과도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 또, 국내 대리인이 수입자 대신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죠.
ㅇ 화관법 주요 변경 ②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도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면제예요.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물질도 전량 수출용이라면 허가 대신 신고만 해도 돼죠.
- 물질 특성별로 차등화된 관리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은 덜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요.
- 화학물질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달라졌어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출처ㅣ환경부 보도자료(유독물질 지정체계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추진, 2025.07.29,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7561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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