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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환경분야
기후대기
게시일
2025.10.08
조회수
42
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ㅇ 어떤 게 달라졌나요?

- 2025년 6월 30일, 기존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업무편람’으로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ㅇ 인증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 기존에는 권고 중심의 가이드라인이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01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

- (02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03측정기기 사용 승인)

- (04 자료수집기 통신 연동시험 수행)


ㅇ 운영·관리 기준이 보강됐어요

- 세부 지침을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기준 등이 체계화 되었어요.

- (01 운영기록부 작성(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 (02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운영)

- (03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임의 조작·파기 등))

- (04 자료수집기 상태표시의 구성)


ㅇ 기기 부착기한이 늘어났어요

-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2621호) 부칙 제2조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부착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착계획서 + 지연 사유 증빙을 제출하면 기기부착 기한을 최대 2026년 12월 31일가지 연장할 수 있어요.


ㅇ IoT 측정기기 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

-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측정기기로 전류, 온도, 압력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우리의 공기, 이제는 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새 업무편람 기준에 맞춰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요!



출처ㅣ환경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30.), 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2&orgCd=&condition.toInpYmd=null&condition.code=A3&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seq=8457)

태그
#카드뉴스 #기후대기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측정기기
첨부파일
  • (25ME-04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새롭게 바뀌었어요!.pdf(다운로드 :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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