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사이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환경분야
자원순환
게시일
2024.12.23
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ㅇ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 및 민간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음


ㅇ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대상

-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

-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m³/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ㅇ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공공)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물량의 50% → 바이오가스 생산

- (민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물량의 10% → 바이오가스 생산


ㅇ 환경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 함


ㅇ 고시 제정안

1.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 명시


2.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정함

<생산실적 거래 절차> 당사자 간 실적거래 → 거래신고 → (필요시)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 → 거래마감 


3.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를 정함

<과징금 감면절차> 감면신청 → 1차통지 →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적합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감면대상량 확정통지 및 과징금 부과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정하여 결과에 따른 표창, 포상금, 지원 추진내용을 담음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운영실적 제출 → 평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확정 및 통보


5.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 50%를 명시

- ('25~30년) 공공 50% / 민간 10%

- ('35년) 공공 60% / 민간 50%

- ('40년) 공공 70% / 민간 60%

- ('45년) 공공 80% / 민간 70%

- ('50년) 공공 80% / 민간 80%

* 법에서 5년 단위 생산목표율을 설정하고, 그 사이 생산목표율은 매년 고시로 지정


ㅇ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운영 한국환경공단) 1차 구축을 통해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 이력 관리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


ㅇ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에서 확인하세요!

 

(출처ㅣ환경부 보도자료)



출처|환경부 보도자료(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2024.11.11,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7073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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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자원순환 #바이오가스생산목표제 #유기성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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