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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 훼손 시 당·정 지도간부에 평생 책임 묻는 지침 시행

환경분야
자연보전
국가
중국중국
출처
https://www.chinadaily.com.cn/a/202608/26/WS6a8e4366e4b06d4aa055a7cc.html
게시일
2026.08.27
내용

■ 지침 개요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CPC Central Committee)와 국무원(State Council)의 판공청이 8월 25일 지침을 공동 발표함. 당·정 지도간부의 생태환경 훼손 책임을 규정한 내용임.

○ 동 지침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핵심은 책임 추궁에 시기나 직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임. 이에 따라 전보·전임·승진·퇴임·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물음.

○ 적용 대상은 현급 이상 지방 당위원회·정부의 지도부와 중앙·국가기관의 관련 부서 및 기관임. 향진급 정부, 공공기관, 개발구, 국유기업의 유사 사례도 같은 틀에 따라 처리됨.

■ 주요 책임 추궁 사유

○ 지방 주요 책임자는 생태문명(生態文明) 관련 중앙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정책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책임을 짐. 환경보호 레드라인, 환경질 마지노선, 자원이용 상한선을 넘긴 경우도 포함됨.

○ 이 밖에 녹색 전환 추진이 부진하거나 생태 보호 업무의 조율이 미흡한 경우, 대형 오염·생태 사고에 부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적용됨.

○ 그 밖의 지방 지도부는 소관 부서를 감독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묵인한 경우, 환경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부서 책임자의 경우, 환경 법령·정책에 배치되는 규정을 만들거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을 승인한 사례가 제시됨.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민 민원과 신고를 방치한 경우도 포함됨.

○ 또한 영향력을 이용해 환경 감찰을 방해하거나 환경 사건의 사법 처리에 개입하는 행위도 책임 대상임. 사업 승인에 관여하거나 통계·조사·평가·모니터링·환경영향 자료의 조작을 지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 책임 추궁 절차 및 제재

○ 생태환경 보호를 감독·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책임 추궁 사유를 발견하면, 직무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다만 중대한 생태환경 훼손이 관련되거나 지역·유역·부처의 경계를 넘는 복합적 사안일 경우, 조사를 상급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음.

○ 기율 감찰, 환경·자원 감찰, 자연자원 자산 이임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생태 훼손이나 직무 태만이 드러날 수 있음. 이 경우 기율·감찰 기관과 인사 부서로 이첩되어 규정과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함.

○ 제재 수단은 주의 면담과 비판·교육, 반성·훈계, 조직 차원의 인사 조정과 처분, 징계 처분 등임.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는 관계 기관에 이첩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종신 책임 추궁: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을 시기나 직위에 제한 없이 묻는 원칙으로, 전보·승진·퇴직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환경보호 레드라인: 환경질 마지노선, 자원이용 상한선과 함께 지방 주요 책임자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관리 기준선으로 제시된 개념임.

태그
#생태환경책임 #종신책임추궁 #중국환경정책 #생태문명 #환경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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