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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브라질·에콰도르, 파리협정 제6조 대응 탄소시장 제도 정비 가속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중남미-공통중남미-공통
출처
https://carboncredits.com/zambia-brazil-ecuador-carbon-markets-article-6/
게시일
2026.08.18
내용

■ 동향 개요

○ 잠비아와 브라질, 에콰도르가 탄소크레딧을 발행하고 추적·거래하기 위한 제도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각국이 기후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시장 운영 인프라를 갖추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세 나라의 조치는 형태가 서로 다르지만, 탄소크레딧의 추적과 승인, 거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추진 배경

○ 세계은행(World Bank)은 「탄소가격제 현황과 동향 2026」 보고서에서 전 세계 87개 탄소가격제 정책이 운영 중이라고 밝힘. 이 가운데 직접 탄소가격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9% 이상을 포괄함.

○ 직접 탄소가격제는 2025년 1,070억 달러(약 148조 원) 이상의 공공 재원을 창출했음. 다만 탄소크레딧 발행량이 2024년 대비 8% 늘어난 것과 달리, 가격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함.

○ 특히 국제 항공 부문과 높은 등급의 산림 보전·재조림 사업 크레딧은 가격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크레딧 공급을 늘리려는 국가에 시장 여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음.

■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의 요건

○ 제6조 2항에 따라 감축 실적을 국제 이전용으로 승인한 국가는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동일한 감축량이 두 나라의 기후 목표에 중복 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각국은 어떤 크레딧이 존재하고 어디서 발생했는지, 국제 이전이 승인되었는지, 이미 이전·취소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 등록부와 방법론, 승인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임.

■ 잠비아: 국가 탄소등록부 가동

○ 잠비아는 2026년 8월 7일 파리협정 제6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탄소등록부를 가동했으며, 이 시스템은 자발적 탄소시장 사업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부는 잠비아 환경관리청(ZEMA)이 운영하며, 2026년 마련된 탄소시장 규정에 따라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일부로 유지됨. 법적 근거는 탄소시장을 규율하는 2024년 녹색경제·기후변화법(제18호)임.

○ 잠비아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스위스와 제6조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노르웨이와도 재생에너지 사업 크레딧에 관한 협력을 확정함. 새 등록부는 이러한 활동을 확대할 기반이 됨.

■ 브라질: 배출권거래제 구축과 국제 이전 규칙 정비

○ 브라질은 2024년 제정된 법률 15.042호에 따라 배출권거래제(SBCE)를 구축하고 있음. 이 제도는 대규모 배출원 규제와 배출량 모니터링·보고 의무, 중앙 등록부를 갖춘 총량제한·거래 시장임.

○ 브라질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의 첫 탄소크레딧 방법론을 승인할 계획임. 방법론은 감축·제거량의 측정 기준과 크레딧 인정 요건을 정하는 근거가 됨.

○ 또한 지난 7월에는 국제적 감축결과(ITMO)의 승인·이전 절차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공개 협의에 부쳤음. 초안의 감축 목표는 2031~2035년 1억 톤 CO2e이며, 이 중 최대 5,000만 톤이 ITMO로 승인될 수 있음.

○ 아울러 브라질은 중국과 제6조 2항 양해각서 체결도 검토하고 있어, 양국 간 ITMO 이전 경로가 새로 열릴 가능성이 있음.

■ 에콰도르: 탄소시장의 법적 기반 마련

○ 에콰도르 국회는 탄소시장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음. 노보아 대통령은 2024년 유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짐.

○ 개정안은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 비시장 접근법을 구분하고, 기후사업과 탄소시장 거래를 추적할 국가 기후변화 등록부 설치를 제안함. 이를 통해 투명성과 추적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이러한 개정은 에콰도르가 국제 기후재원 시장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 등 자연생태계가 풍부한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국회 논의에서는 원주민·지역사회 보호와 공정한 이익 공유, 동일 감축량의 이중 계산 방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관련 안전장치도 법안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파리협정 제6조 2항: 국제적 감축결과(ITMO)를 통해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허용하는 조항

* 국제적 감축결과(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한 국가가 국제 이전용으로 승인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감축 실적의 국제 이전을 승인한 국가가 적용해야 하는 조정 조치로, 동일 감축량의 이중 계상을 방지함

태그
#탄소시장 #파리협정제6조 #ITMO #탄소등록부 #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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