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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F-gas 포장 제품, EU 수출 전 확인하세요!

환경분야
기후대기
국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
출처
https://www.konetic.or.kr/user/P/PD/PD001_R01.do?q=foot&cntnsId=PD000001&cntnsSn=9307&cntnsId=PD000001&cntnsSn=9307
게시일
2026.08.14
내용

 


■ F-gas 포함 제품, EU 수출 전 확인하세요!


ㅇ EU의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 흐름

- 온실효과가 큰 불소계 온실가스(F-gas)를 줄이려는 국제적 흐름 지속

- EU는 이를 기후정책의 우선 감축 대상으로 삼아 역내 관련 규정 마련

- 규제명: Regulation (EU) 2024/573

- 발효·적용일: 2024년 3월 11일, 단계적 시행 존재

- 적용 국가: EU 27개 회원국 전역


ㅇ 쿼터로 묶이는 EU 시장의 HFC 총량

- 해당 규정은 F-gas의 한 종류인 HFC를 총량 기준으로 관리

-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HFC의 최대 허용량 설정, 그 허용량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

- EU 시장 출시 최대 허용량: 2025~2026년 약 4천 300만톤

- 2030~2032년 약 900만톤

- 2050년 0톤, HFC EU 출시 전면 금지


ㅇ 어떤 품목에 적용될까요?

- 적용 대상은 F-gas를 함유한 제품과 장비로 폭넓은 범위

- 이런 제품을 EU 시장에서 생산·수입·유통·사용하려는 기업은 관련 규정 필수 확인

- 품목 예시: 냉동·냉장, 공조, 히트펌프, 소화설비, 전기개폐기(SF6), 에어로졸


ㅇ 출시금지 기준은 냉매의 지구온난화지수

- 먼저 기업은 제품에 사용된 냉매의 지구온난화지수(GWP) 확인 필요

- 제품·장비 유형별로 일정 GWP 이상의 F-gas 사용 제품에 시장 출시 제한이 단계적으로 적용

- 이에 따라 기업은 유형별 규제 기준과 시행 일정을 확인해 제품 설계 전환 필요


ㅇ F-gas Portal에 계정을 만들어야 해요

- 설계 전환과 함께 챙겨야 할 등록 절차

- 쿼터의 배분과 보고는 F-gas Portal에서 이뤄짐에 따른 대응 필요

- 생산자와 수입자는 계정 생성 및 통관·할당 연계까지 확인 필요

- 계정 생성: F-gas Portal / HFC Registry에서 생성

- 쿼터 연계: CO2e 기준 할당량 확인 및 관리

- 통관 연동: EU single window에서 연동 확인


ㅇ 제품과 포장에 라벨을 부착해야 해요

- 등록을 마쳤다면 다음은 제품 라벨링

- 기업은 제품·장비·포장에 정해진 항목을 기재하여 부착 필요

- 라벨 표시 항목: F-gas 포함 여부, 화학물질명, GWP, 충전량 또는 CO2e

- 안전요건 예외 품목 - 사용 제한 문구와 근거 병기


ㅇ 관련 사업자는 자격을 갖춰야 해요

- 제품이 라벨로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관련 작업자와 협력사에게도 자격이나 인증 요구

- 인증 대상: 설치·정비·서비스·수리·폐기·누출검사·회수 활동 작업자·협력사 (Article 10)


ㅇ 놓친 규정 하나가 시장 진입을 막아요

-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외에도 기업은 누출검사와 기록·보고 등 다양한 규정을 세세히 확인 필요

- 규정 미준수 시 벌금이나 제품 압류 같은 제재 가능

- 법적·재무: 벌금, 제품·물질 압류 또는 몰수

- 통관·물류: 시장 출시 제한 및 차단, 쿼터·허가 조치

- 공급망·등록: 등록 취소 또는 정지, 쿼터 박탈, 허가 취소

태그
#F-gas #EUF-gas규정 #HFC쿼터 #GWP #EU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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