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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PR 이행 새 고시 발령—재정 분담금 인하·자동차 적용 범위 개편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베트남베트남
출처
https://enviliance.com/regions/southeast-asia/vn/report_17045
게시일
2026.08.17
내용

■ 규제 개요

○ 베트남 농업환경부(MAE)는 2026년 5월 25일 고시 제24/2026/TT-BNNMT호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함.

○ 동 고시는 시행령 제110/2026/ND-CP호의 세부 이행지침으로, EPR 관련 재정 분담금 요율·의무 이행 방식·재정 지원 절차를 규정함.

○ EPR 의무 대상 생산자·수입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됨. 기존 고시(제02/2022/TT-BTNMT호)의 재활용 관련 조항은 폐지·대체됨.

■ 주요 변경 내용

○ 단위 무게당 재정 분담금(Fs) 산정 기준에서 행정·모니터링·이행 지원 비용이 제외되어, 기존 대비 약 2% 인하됨.

○ 자동차 규정이 대폭 개편되어 오토바이·전동 이륜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승객 9인 이상 승합차·화물차·버스·사륜 전동차 등 자동차만 의무 대상으로 유지됨.

○ 포장재 범주가 세분화되어 코팅지·복합지 포장재의 정의가 구체화되고, 생분해 플라스틱은 경질 플라스틱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유연성 플라스틱 포장재(직물 포대, 수축필름 등)의 정의도 새롭게 추가됨.

○ 배터리·윤활유·타이어 등 그 밖의 품목 범주 정의도 시행령 제110/2026/ND-CP호에 맞게 개정됨.

■ 이행 서식

○ 고시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 서식(등록·신고, 실적 보고, 재정 분담금 신고 등)과 재활용 지원을 위한 서식을 새롭게 도입함.

○ 생산자·수입자는 국가 EPR 정보시스템을 통해 MAE에 서식을 제출하며, 기존 대비 기재 요건이 강화됨.

○ 재활용 활동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은 독립 감사인이 검증한 실적 보고서를 MAE에 별도 제출해야 함.

■ 용어 설명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재정 분담금 납부로 이행하는 제도.

태그
#베트남 #EPR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재활용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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