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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폐기물처리법 개정 공포…태양광 패널 규제·불법 투기 제재 강화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대만대만
출처
https://enviliance.com/regions/east-asia/tw/report_16947
게시일
2026.08.07
내용

■ 개정 배경 및 개요

○ 대만 총통부는 2026년 7월 15일 개정 폐기물처리법(廢棄物清理法)을 공포함. 이번 개정은 10개 조항 신설, 3개 조항 폐지, 23개 조항 수정을 포함함.

○ 동 법률은 2026년 6월 17일 공포된 자원순환촉진법(資源循環推動法)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자원순환·제로폐기물 추진이라는 두 가지 국가 전략의 법적 기반을 구성함.

○ 양 법률은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역할을 나눔. 폐기물처리법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채찍)를, 자원순환촉진법은 순환 설계 촉진 및 산업 지원(당근)을 담당함.

■ 주요 개정 내용

○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를 전면 적용하여, 폐기물 관리 책임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업체에서 판매업체와 원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함.

○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분류함. 사업자는 설비 수명 종료 또는 재해 후 일정 기한 내에 재활용 계획을 당국에 제출·승인받아야 함.

○ 산업 폐기물 재사용 관리를 단일 규제 체계로 통합하고, 재사용 제품의 품질·인증·이력 기준을 일원화함.

○ 전자 지오펜싱(Geofencing)과 CCTV 등 디지털 감시 기술을 도입하여, 불법 투기 위험 지역의 폐기물 흐름을 실시간 추적·감시함.

■ 제재 강화 및 시행 일정

○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최고 징역형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됨. 환경 민감 지역 투기 시에는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음.

○ 최고 벌금은 신대만달러(NT$) 1,500만(약 6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됨. 기업 이사 및 주요 주주에게는 연대 책임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로 인한 정화 비용은 여타 채무보다 우선 청구됨.

○ 재사용 관리 및 관련 벌칙 규정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됨(제77조). 대만 환경부(MOENV)는 향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산업계와 협력하여 기술 기반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용어 설명

* EPR(생산자책임확대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폐기물 관리 책임을 제조·수입업체뿐 아니라 판매업체와 원자재 공급업체까지 부여하는 정책 원칙

* 전자 지오펜싱(Geofencing): CCTV 등 디지털 감시 도구와 연계하여, 불법 투기 위험 지역의 폐기물 이동을 추적·감시하는 기술

태그
#폐기물처리법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재생에너지폐기물 #순환경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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