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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 최초로 기후활동법 제정

환경분야
지속가능 사회 시스템
국가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스탄
출처
https://mnr.gov.kg/en/posts/news/podpisan-zakon-kyrgyzskoi-respubliki-o-klimaticeskoi-deyatelnosti
게시일
2026.07.20
내용

■ 규제/정책 개요

○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은 2026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04호로 「기후활동에 관한 법률」(Law on Climate Activities)에 서명함.

○ 키르기즈스탄은 기후활동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한 중앙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됨.

○ 동 법률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되며, 내각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함.

■ 도입 배경

○ 동 법률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됨.

○ 이는 키르기즈스탄이 국제 기후 의제와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대한 이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조치임.

○ 법안은 의회(Jogorku Kenesh)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며, 자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MNR)가 체계 수립 작업을 주도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기술 지원을 담당함.

■ 주요 내용

○ 동 법률은 국가 기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법적 틀을 제공함.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규정함.

○ 기후금융 메커니즘 개발, 기후 기술의 개발·도입·이전, 기관 역량 강화, 기후 관련 연구개발 지원도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채택된 국제 기후협약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기본협약으로, 파리협정의 모협약임.

태그
#기후활동법 #키르기즈스탄 #파리협정 #기후거버넌스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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