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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원순환촉진법' 입법원 통과로 제품 전 생애주기 순환 관리 법제화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대만대만
출처
https://enviliance.com/regions/east-asia/tw/report_16597
게시일
2026.07.14
내용

■ 규제/정책 개요

○ 대만 환경부(MOENV)의 '자원순환촉진법(Resource Circulation Promotion Act)' 개정안이 2026년 6월 2일 입법원 3독을 통과함.

○ 이번 법은 기존 '자원재활용법(Resource Recycling Act)'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 전 생애주기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 핵심 방향은 '원료 절감'과 '자원 순환'이며, 부처 간 통합을 통해 전 산업 분야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함.

■ 도입 배경

○ 자원 고갈, 국제 녹색 공급망 변화, 기후변화 심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핵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 법 체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됨.

○ 기존 법은 재활용·수거·처리 등 후단 관리에 집중되어, 제품 설계나 생산 단계에서의 규제 개입이 어려웠음.

○ 왕정쉬(Wang Zheng-xu) 의원은 이번 개정이 대만의 자원순환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조치라고 평가함.

■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으로 설계·생산·소비·재활용·재사용에 이르는 제품 전 생애주기가 법적 관리 체계에 처음 편입됨.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설치함.

○ 구체적으로는 에코디자인(Ecodesign)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특정 제품·건설 프로젝트에 분해하기 쉬운 설계, 단일 소재 사용,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적용 등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법에 따라 지정 사업자에게는 재사용·감량·제품 수명 연장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재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함.

○ 소비 단계에서는 '순환 라벨(Circular Label)'과 제품 정보 공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함. 정부가 순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민간 기업의 순환 조달도 장려해 시장 수요 확대를 도모함.

○ 아울러 '혁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여 순환 기술·비즈니스 모델의 시험과 사업화를 지원함. 환경부는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산업계와 협력하여 순환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임.

■ 용어 설명

* 에코디자인(Ecodesign): 제품 설계 단계부터 분해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 내구성 등을 고려해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설계 기준 체계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혁신적인 기술·비즈니스 모델을 기존 규제 적용을 일부 유예한 채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태그
#자원순환촉진법 #순환경제 #에코디자인 #대만환경부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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